구속에 대한 검토(23)
1. 적부 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및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제1항의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적부심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부심 청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3. 적부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사하는데, 다만 구속 적부심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을 합니다.
4.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2항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송인욱 변호사・1080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송인욱 변호사・20148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송인욱 변호사・20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