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3)
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
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구속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집행 담당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서류는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발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4. 만약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고, 교도소 등에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의 2 참조).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2)1. 구속의 실효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 실효가 있는데, 우선 구속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참조). 2. 구속 취소 청구서의 기재 사항, 검사의 의견서 등 제출, 법원의 결정 기한 등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실무상 법원이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피송인욱 변호사・0010
- NEW법률교환 사채에 대한 검토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교환 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사회가 교환사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사회에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송인욱 변호사・104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41)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송인욱 변호사・3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