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3)
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
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구속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집행 담당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서류는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발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4. 만약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고, 교도소 등에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의 2 참조).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7)1. 상법 제726조의 2에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자동차 보험 제도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같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자동차 종합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보험, 대물배상 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으로서 대인배상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입 강제되는 책임보험을 말함)과 피보험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2로 나뉘고, 대물배상 보험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물적 보상을 책임지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인적 보상을, 자기 차량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3. 다만송인욱 변호사・101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6)1. 우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친권자의 민법 제750조 배상 책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 22357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안이었는데, 원심송인욱 변호사・205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1. 차량 절도범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 관리자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절취 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 3788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는데,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판단을 한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열쇠를 꽂아 두고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한 행위와 절송인욱 변호사・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