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3)
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
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구속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집행 담당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서류는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발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4. 만약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고, 교도소 등에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의 2 참조).



- NEW법률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송인욱 변호사・20113
- NEW법률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송인욱 변호사・20186
- NEW법률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송인욱 변호사・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