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3)
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
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구속 통지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서면으로 다시 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집행 담당자는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 일시와 장소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서류는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발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 제1항 내지 제2항 참조).
4. 만약 구인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고, 교도소 등에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9조의 2 참조).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