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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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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피보험자인 국가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피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기에 따라서 피고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 청구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피보험자 및 채권자 대위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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