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9)
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제호 하에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 7828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3. 항의 사건에서는 구상권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사고 트럭을 운전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는 사고 트럭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 운송용역계약을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4. 당시 원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낙 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제자 대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던 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5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4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