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NEW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9)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제호 하에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 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 7828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위 3. 항의 사건에서는 구상권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는 사고 트럭을 운전하였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는 사고 트럭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 운송용역계약을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4. 당시 원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낙 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변제자 대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던 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인 소외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댓글0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