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에게는 현재 갖고 있는 보험만이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을 살펴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그때는 메리츠화재 보험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보험을 들려고 할 때 연금류의 보험을 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던 곳에 가서 연금관련 보험을 말하니 돈이 안된다면서 그런 것을 팔지 말고 건강보험이나 판매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보장분석을 해보니 비워있는 곳이 많이 잡혔다. 그런데 보장분석으로 비워있는 곳을 다 채우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보험분석을 해준다고 하는 어플들이 있었다. 해당 어플들은 내가 든 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보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보였다.
결국 그들의 보험을 든다면 보험료 내는 것이 줄지 않고 늘 것은 뻔했다. 보험보장 분석은 보험료를 늘리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광고에서는 보험료를 줄인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험을 들여놓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깨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내 생각은 보험을 늘리기 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험을 유지하고 월소득의 적정 보험료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게 자산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을 유지하고자 대신 빌려준다는 것은 대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3만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된다.
보험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팔아야 하는 어디까지나 상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현재 벌어들이는 월 소득에서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적정보험료는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하다. 10%를 넘어가는 보험계약 체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나는 공부하고 있다. 자산관리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자산관리는 재무적 자원과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려면 현재 벌어들이고 소득이 잘 유지 될 수 있고 또 그 소득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의 잠재된 직업능력을 살펴봐주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변동지출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월 렌탈료가 많이 나가는 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교체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게 해서 적정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평상시 건강관리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려서 불필요한 의료지출이 나가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산관리사를 공부를 하다보니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고객에게 어떻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험 역시 보장을 더 안전하고 충분히 채워나가려면 소득에 적정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면서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부족한 보장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 NEW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박경태 보험전문가・0039
- 보험30대라면 꼭 알아야 할 보험 전략Q1. 30대에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A. 30대는 건강 리스크와 경제적 책임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가 필수적입니다.해설:20대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30대부터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대질환은 40대 이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결혼, 주택 마련, 대출 상환,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가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만약 가장이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충격은 단순한 의료비를 넘어 가정의 생활 전반을 위협하게 됩니다.따라서 30대의 보험 전략은 단순히 병원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Q2. 30대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정탁준 보험전문가・40841
- 보험보험 가입시 꼭 확인해야할 기본적인 담보. 1가지보험가입시 꼭 확인이 필요한 담보 1가지.바로 '유사암 납입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유사암이란?일반암과 달리 비교적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들이 있는데그중에서도 명시적으로 몇개의 암을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정해서보험회사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소액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경부/체부암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으로 구분되는데요. 최근 대장점막내암은 유사암에서 많이 빠지는 추세입니다.즉,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암들은 소위 일반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예전 보험에는 없지만,최근 보험을 가입하셨다면암 진단이 되시면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실 겁니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건 유사암 진단이 되면 납입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있는 담보가 유사암 납입지원이라는 담보인데요.보험가입할 때 비용도 얼마 안되는데 가성비가 좋게 가입하고 싶다면필히!! 추가로 넣어 가입김지용 보험전문가・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