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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진실되게 설명의무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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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실태에 있어서 어떤 곳은 보상이 됩니다. 또 어떤 곳은 보상이 안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보험고객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우한다는 현실을 들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고객을 가려가면서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보험설계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보상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보험회사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말이 일치해야 한다. 만일에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가 말이 틀리다면 이는 보험설계사에 약관에 따라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은 고객이라면 잘 갖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 약관과 보상내용에 맞게 하였는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 역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보험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보험 계약전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보험계약 후에 통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고객을 대할 때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상이 된다. 저곳에서는 보상이 안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보험회사 역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일처리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실적을 진실되게 챙겨야 하는 것이지 고객을 속이면서 챙겨서는 안되겠다. 과거 택시 공제조합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 바로 보상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왜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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