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는 진실되게 설명의무를 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오늘 보험회사의 보험처리 실태에 있어서 어떤 곳은 보상이 됩니다. 또 어떤 곳은 보상이 안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보험고객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우한다는 현실을 들었을 때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고객을 가려가면서 대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으나 보험설계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고 보험설계사가 보상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보험회사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와 말이 일치해야 한다. 만일에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가 말이 틀리다면 이는 보험설계사에 약관에 따라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은 고객이라면 잘 갖고 있어야 한다.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 약관과 보상내용에 맞게 하였는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 역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보험 보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보험 계약전 고지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보험계약 후에 통지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고객을 대할 때에는 처한 상황에 따라 같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상이 된다. 저곳에서는 보상이 안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보험회사 역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일처리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실적을 진실되게 챙겨야 하는 것이지 고객을 속이면서 챙겨서는 안되겠다. 과거 택시 공제조합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 바로 보상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왜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NEW보험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이대길 보험전문가・31551
- NEW보험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오늘 알아볼 내용은 계약의 해지 및 부활인데요.내가뭘요? 왜 해지가 되죠?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하면 간혹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보험료가 안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요.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보험료 납입일 기준으로2회 내지 않고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되면계약은 해지가 됩니다....예를들어,7월 5일이 납입예정일이라고 한다면7월분 1회차 미납,8월 5일에도 2회차 미납이 되었다면,14일이 지난 8월 19일 다음날인8월 20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는데요.(회사마다 14일 기준은 다를 수 있음)겨우 2회차 납입 못한거 뿐인데 10년 20년 계약을 유지하던 보험이 해지된다면너무 허망하겠죠....ㅠㅠ화가난다!!그래서!!보험회사에는부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약관을 잠깐 살펴보시죠.부활을 말씀드리기전에중요한 포인트.연체중일때에도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보상이 됩니다.게다가 납입면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는 사고를 당했다한다면연체중일지김지용 보험전문가・20382
- 보험화재 풍수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이 안되는 이유와 호우로 인한 피해보상범위어제 보험문의를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고 기존에 계약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그래서 중복보상이 되느냐고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과 풍수재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정액보험인 생명보험에서 가능하다. 손해보험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손해를 입은 만큼 보상을 하는 것이다. 반면 정액보상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보험의 경우에는 4개의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2억 5천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화재보험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인 보험가액과 내 재산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어떠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미만이면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일부인 5천만원 보험가입금액인데 5천만원 손해액인 경우 5000만원이면 보험가액 1억원의 80%인 8천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박경태 보험전문가・1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