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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성 형량과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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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유책주의(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주의)를 기본적으로 취하는 우리나라 법계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 10109 이혼 및 재판 분할).

2.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 피고는 2016. 8.경 피고 측 신고에 따른 임시 조치 결정으로 원고가 부부 공동주거지에서 퇴거당한 후 소송 당시까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고,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 기타 재산권을 둘러싼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적대적 당사자로 치열하게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도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의 조치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해 다수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2011년 경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심을 파기했던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 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당초의 유책성이 상당 기간 경과 후에도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 결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말미암아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로써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파탄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럼에도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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