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과 무단횡단 몇 대 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속도위반, 무단횡단 이렇게만 보고 과실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해당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과속보다는 신호위반해서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과실도표상으로는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야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추가적으로 가산도 하게 됩니다.최종적으로 도로가 몇차로 도로인지 간선도로인지 등, 과속이면 제한속도 몇키로에서 몇키로 과속인지, 무단횡단한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에 도로상황 가로등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보행인이 과실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에서 나오는 차랑 추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보아하니 사고유형은 노외진입사고에 해당합니다.노외진입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이 8:2정도 됩니다, 오토바이인 점감안 한다고하면 9:1까지도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영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은 어렵습니다.응급실에서는 오래 있으실수는 없어서 근처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을 당분간을 하셔야할 것입니다.갈비뼈골절의 경우 다발성이기 때문에 호흡하시거나 하실 때 매우 통증이 많으실거에요 ㅠ수술하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최대한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에서 보상에는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 대인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타인이 다친경우에 처리하는 담보를 대인 담보라고합니다.- 대인의 경우 대인1(의무보험), 대인2(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이 있습니다2. 대물- 대물은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트려 가지고 법률상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차량이나 가드레일 등이 대물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선변경할때 오토바이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내용으로만 기초삼아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7대3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10프로정도 자동차쪽에 과실이 가산됩니다.사고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7대3정도로 진로변경차량이 약 70프로 나올가능성이 큽니다.진로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말씀주셨는데 거의 차량이 다들어갔거나 진입직후라고 하더라도 진로변경차량의 완전한차선변경 완료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정확히는 영상을 보아야 세부적으로 판단가능하고 해당답변은 내용으로만 알려드리는 의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차를 친구가 몰다가 뒷빵 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선생님 과실이 나오는경우에는...리스크가 크지만 상대방 100:0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1. 수리- 수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접수번호로 원하시는 공장에 가셔서 접수하시고 수리맡기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렌트카 필요하면 렌트카 사용하시고 렌트카 사용하지 않으시면 교통비가 지급됩니다.2. 대인-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불편하신 부분은 치료받으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추후 보험사에서 대인담당자가 연락오면 금액들어보고 합의진행 서로 하시면 됩니다!그럼 사고처리가 마무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대인,대물 이렇게만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1. 대인- 대인1은 책임보험으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합니다- 대인2는 대인1초과손해보상하는 것으로 무한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가입해야 단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할수 있습니다2. 대물- 대물도 당연히 가입해야되구요 한도는 가입하실때 설정하시면됩니다.3. 자손/자상- 자손이나 자상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보험으로 내가 치료받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4. 자차- 자차도 필수는 아니지만 가입하시는게 좋아요, 차량이 너무오래되서 사고나면 폐차해야지 않고서는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났을 때는 크게 대인대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은 적용이됩니다.1. 대물- 대물의 경우 추가할증은 물적할증이 있습니다, 통상 물적할증금액은 200만원이다 즉 200만원넘으면 할증이 된다 안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 200만원 기준은 아닙니다. 물적할증금액은 통상 200만원으로 가입할 때 설정하셔서 그런거지, 계약하는 분들마다 다른금액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확인해보셔요.- 물적할증금액이 넘어가면 물적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기준은 물적할증금액 예를들어 200이라고하면 자차, 대물 합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야하는 것입이다.- 만약 상대방 과실도 있다면 비율산정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 합금액이 50만원이랑 199만원이랑은 물적할증금액 안넘으면 할증은 동일합니다.2. 대인- 대인의 경우에는 금액이랑 인원상관없이 진단급수별로 할증점수가 올라갑니다.- 통상 12-14급은 경상환자 기준으로 1점 이렇게 올라가구요3. 자상/자손- 자상이나 자손담보를 별도로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 또한 1점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차이.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자는 말그대로 보험사입니다, 가입하는 보험회사에요피보험자는 어느보험인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인보험에서는 보험가입하는 사람 즉 보험가입대상자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계약자는 해당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고하면 보험계약자는 어머니가 되고 피보험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학원 차량이 사고가 나면 면허증이 없는데 그 책임이나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능 하시구요,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있습니다.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면허소지전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일방적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유형별로 과실에 맞게 대물이던 대인이든 처리 진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 후 경찰을 부르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지 경찰서에 접수는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지금 합의금을 안주면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합의금을 주든 안주든 합의금 이야기가 있던 없던간에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이 100:0이 나오더라도 경찰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