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경찰을 부르는 조건이 있나요?
교통사고후 현장에서 상대가 잘못을 다 인정했는데도 피해자가 현장합의로 끝내자며 제시한 합의금 안주면 경찰부른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금에 불응하면 상대피해자는 경찰을 부를 수 있나요? 경찰을 부르는 조건은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피해자라 우겨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부른다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하는데도 피해자가 합의금 안준다는 명목으로 경찰을 부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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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지 경찰서에 접수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합의금을 안주면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합의금을 주든 안주든 합의금 이야기가 있던 없던간에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이 100:0이 나오더라도 경찰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안 하고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경찰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은 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이고 피해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범칙금 4만원, 벌저 10점에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진단 2주 일때 5점이 추가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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