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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을 다변화 시키기위하여 정부 또는 기관등에서 운영하고있는 사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와 지원기관들은 공급망 다변화 및 시장개척단 등을 위해 현지파견, 해외박람회, 물류비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또는 완성품의 공급망 재편 시 환급(환급원재료), FTA(원산지판정원재료),CBAM(전구물질) 등에 대한 재판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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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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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상이시 주요 확인사항은 해당 상이한 HS CODE로 실제 수입국에서 수입 또는 해석이 되었느냐 여부와 각 각의 HS CODE기준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느냐 여부입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시 수입국과 수출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입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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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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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공급망 등이 개편되기도 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다만, 한 국가에서 모든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조달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사실상 분업화가 되어있는데 변화의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의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EU, 인도 등 다양한 국가들은 관세를 제외한 사실상 비관세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지원 또는 컨설팅은 통해 각국의 보호무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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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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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품 관련 BL이나 인보이스를 직접 작성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등은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게 원칙입니다. 인보이스는 청구서 등의 역할을 하며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되고 수출신고시 반드시 필요합니다.패킹리스트는 물품의 포장과 중량을 기재하며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작성합니다.다만,BL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운송인이나 선사 등에 전달 후 운송인 수령 등의 증거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L은 수출자가 직접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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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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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체결 효과가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세 등과 같은 세금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과 연계되는 환율, 물류비 등과 연결되고 국내 시장에서 대체재의 존재 유무와 통화정책 등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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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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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영업일 산정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만을 계산하여 진행됩니다.다시 말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산정되는 것입니다.조금 더 쉽게 말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관공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근무를 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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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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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출품의 환급 예상액까지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 원재료 등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업체가 원재료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다양한 국내 업체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를 어떻게 사용 및 공급하였는지에 관한 소요량 등이 확인되어야하므로 공급망 내 정보 공유 및 협조가 필수적 입니다.따라서 기존 공급망내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하는 경우 AI를 통한 예측 시스템의 구현과 정확도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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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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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일괄제출 의무화, 무역업체들 행정 부담 크게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일부 제외대상(소규모업체, AEO, 아크바)외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공통서류(인보이스 및 계약서)와 8대 확인사항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제도이며 동일거래에 대하여는 최초제출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 대상 중 약 70%정도 제출이 완료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미제출 대상이거나 지연제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업계에서는 8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제출 후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며 해당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직접적인 물류 흐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제도가 정착되고 지연제출 업체의 소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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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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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수입당시 원산지증명서가 없었으나 수리 후 1년내에 수령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환급받는 세액은 납부하신 관세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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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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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협정에 따라 한국산임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입니다.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확인서 발급 전 반드시 원산지 판정과 보관의무를 확인하여 충족시 발급하셔야합니다.충족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추후 검증시 입증책임의무가 있습니다.상단에 발급번호늘 반드시 기입해야하며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포괄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시는 경우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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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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