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31
0
0
동일조건 월세 연장 계약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에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도 성립하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되고 보증금도 보전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0
0
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
형사사법정보포털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나온다면 수사대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고, 향후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31
0
0
부동산 매도할 때, 계약금 5천만원을 현금 뭉치로 준다는데 이 돈을 입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할 때 대리인으로 같이 갔는데 상대방이 5만원짜리로 1억을 갖고왔는데 계약서지참하여 은행가서 입금하니 문제 없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1
0
0
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는 취객이 공격을 가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 주먹질을 더 이상 못하게 손목을 잡는 정도) cctv 없어서 취객이 본인도 주먹으로 맞았다며 거짓말하면 쌍방폭행되기 쉽상이고, cctv 있어도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객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피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30
0
0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30
0
0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30
0
0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어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집주인)로 나오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신청하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자로 나옵니다이렇듯 갑구(소유자), 을구(전세권자) 구분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30
0
0
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사받으실때 증거 가져가셔도 되고조사받기 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 수사관님이 미리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30
0
0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30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