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집주인일 경우 집을 구매 후 등기 설정 -> 이게 집주인이라는 뜻일까요?
전세를 내놓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등기가 2개가 되는게
맞는지와 전세 등기의 차이점 등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내놓아도 내가 집주인이라는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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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일 경우 집을 구매 후 등기 설정 -> 이게 집주인이라는 뜻일까요?
전세를 내놓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등기가 2개가 되는게
맞는지와 전세 등기의 차이점 등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내놓아도 내가 집주인이라는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