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가지는 권한 중 하나입니다. 이후 검사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하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영장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