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청약 가점계산할때 무주택기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제가 세대원으로서 청약을 하려하는데무주택이었던 기간 산정을 할 때제가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아니면 부모님이 주택처분하고 난 기간이 기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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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한 고려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가요. 주변에 지하철 역이 있거나 큰 건물들이 많거나 등 등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생각하는 투자 관점?투자관점에 따른 자금준비투자관점에 따른 각종 계획이 이행상태교통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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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집 만기전에 다음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집만기랑 다음집 입주날이 한달차이가 나는데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집에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보증금 천만원인 월세집 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한 후 이동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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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흔히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라고 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표제부, 두번째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 을구에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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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승계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둘 다 진행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실제 전입신고를 한 5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새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오늘 다시 함으로써 효력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신고를 하였다면 순위 보전효력은 신고한 날자부터 발생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새 임대인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해 2월 진행되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란 안내를 전혀 듣지 못하여 많이 찝찝한 상황입니다.우선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이 바뀌기 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말이 끝난 상황이고, 현재 새 임대인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완료 시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만, 추가로 중개사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소유자가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신고사항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증보험(100%) 가입이 무사히 끝나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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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났다면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가요?아니면 분양권으로 봐야하는 것 인가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났다면 주택으로 봐야 하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도 동, 호수가 결정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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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신청해서 당첨되어 준비 중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자 제외하고 100만원 고정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2) 월 임대료가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 연 0.5% 이자 해당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다 계산한 이자액(월 임대료)을 관리비와 함께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임대료는 LH에 지불하는 건가요 ?==> 월 임대료는 LH등 관리기관에 입금해야 하고 월 임대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3) 월 임대료와 전세지원금 중 이자 해당액은 같은 개념인가요 ?==> 별개의 개념입니다.4)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원 한도액이 따로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전세지원금이 1인 8,500만원인데 이 안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일까요 ?==> 중개보수 30만원까지 만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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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의 조건이 있습니다.3년 후에 분양권을 전매하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실거주 의무가 자연히 소멸되는지요? 즉 분양권을 구매한 사람이 실거주를 5년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자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5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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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신축보다 기존 주택을 노리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신축 주택 청약 보다는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설 것을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우선적으로 신규 주택인 경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기존 주택인 경우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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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신축하는 아파트의 이름은 왜 이리 길고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아파트의 이름을 보면 10자정도 되는 아파트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긴것과 집값이 관계가 있을까요? 남들에게 어디사냐고 할때 복잡할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 명칭이 긴다하여도 부동산 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브랜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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