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여행 비행기 이코노미석 비지니스석 추천
초등학생 아이와 10시간 이상 비행해야하는데 이코노미석과 비지니스석 금액 차이와 금액 대비 장점 알고 싶어요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마니 난다던데 그정도 내고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게 나을까요 그냥 싸게 갓다오는게 무방할까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석의 차이는 좌석 크기 및 서비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인 경우 의자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그냥 싸게 다녀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격차이는 이코미의 2-3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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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도 1가구 2주택이 해당 되나요
저는 60대인데 일평생 벌어서 조그만 상가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1가구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상가 주택 1채 만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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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가 팔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 분 께서는 왜이렇게 집값잡는다면서 다주택자얘기 만 하는거에요?다주택자가 판다 -> (다주택 세금이 많으니) 무주택자 가 사야하고,그건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것을 권장한다 같은데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거랑 집값이랑 무슨상관이 에요?==> 다주택자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믄 발상인데 효과여부는 눈여겨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집살만한 돈이 없는 전월세 임차인들이 그런다고 갑자 기 집을 살수있는것도 아니지 않나요?왜 매일매일 다주택자 어쩌고만 하는거에요? 제가 모 르는게 있남..==> 일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유예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장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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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는 전세가 좋나요 월세가 좋나요?
계약 만료기간이 이제 1년도 안남았는데요.전세와 월세중 어떤걸 하는게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전세로는 이제 안하는게 좋은걸까요?==> 임대차 유형을 선택하는 문제는 개인별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세로 진행되는 경우도 보증금 준비 가능성, 월세와 비교시 금융비용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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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아파트가 두채에요 하나는 7억 하는 5억
이게 문제가되나요?집을 안팔면 문제가 안되나요?샀을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차이가 없어서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거 같진 않은데현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보유세 중과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매도를 하시거나 현재 제도에서 주임사를 등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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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건물주이고 자식이 자기 돈으로 어머니와 계약해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나요?
어머님이 건물주이고 아들이 나가서 5년 살다가 그 보증금을 빼서 집으로 들어와서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하고 산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무상으로 살으라고 하시고 아들은 그래도 돈을 드리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 같다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안 썼다고 하더라구요. 부모자식간에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가족관계에 있어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도 가능하지만 부모와 자식간인 경우 보증금 대출이 불가한 면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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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은 전세가 없어지게 될까요?
부동산 전세는 없어지게 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앞으로 전세는 없어지고 매매와 월세만 남게 될 예정인건가요?시장상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임대차시장은 전세보다는 월세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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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수도권 어디에 월세 집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 시점 수도권의 어느 도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원룸을 운영하면 그래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장기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월세 집 운영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 시작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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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도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에 매도요청가능할까요?
통영시에 지목도로 땅이 있고2년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명의변경후 부당이익방환청구 소송을 했고 당시에 토지감정평가가 6억6천정도 나왔습니다소송결과는 저의 패소로 나왔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통영시에서 토지매도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도 의사가 있는지 시청에 개인적으로 문의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경로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시청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매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선, 문서 등으로 관련 부서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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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심란한 시기를 보내는 보내는 중입니다. 올해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금리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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