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와는 별도로 만나서 확인할 사항을 체크해야 하는지아니면 집주인하고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설물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기존 세입자하고는 전세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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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에 저말고 동거인 존재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보증 보험 가입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했습니다.제가 2번 24년에 전입한 사람이고 1번은 전 임차인 같은데 이 경우에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전 임차인의 주소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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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제 계약서에만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차 신고시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해서 계약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말고 제 계약서에만 제가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은 가진다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일까요?==>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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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 네 그렇습니다.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 무효인 특약조건에 해됩니다.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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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에서 줍줍 분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역대급 로또 줍줍 분양이 나왔다고 뉴스가 나옵니다.그런데 청약 당시에 분양이 되었다가 추후에 줍줍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기악화로 분양이 되지 않아 남아 있는 물량을 줍줍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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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삭제==> 혹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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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출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계약해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방을 구하고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도 치렀다고 하는데이사 당일날 다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대출이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금 배액 상환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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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대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재계약을 해야한다.==>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고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2. 이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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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든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5월 30일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보증사고로 인해 전세대출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해야 되는지==> 현재 권리상에 문제가 없고 가격분석결과 문제가 없다면 보증보험 연장 가능합니다.2. 전세대출에 대해 연장 시 금리가 현재 금리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연장시 대부분 현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3. 5월 31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필요 서류를 들고 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순서가 맞는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에 계약해지 의사표시 내용인 내용증명 등도 필요합니다.4. 2주 정도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후 보증보험사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다른 집에 가야지만 보증보험사에 청구요청을 할 수 있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5. 보증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 받았을 때 이 돈을 상환하고 바로 이사하고자 하는 곳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당일에 처리가능합니다.6. 집주인이 문자 등으로 너무 괘씸한 말을 하면서 부재중에 비밀번호를 내놓으라는거부터 임신중인 와이프한테 무서우면 카페가있으면 되지 않냐는 둥, 세입자가 마음을 곱게 안 쓴다는 둥 자기 손해 없이 7월 출산인 와이프를 만삭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둥 이상한 소릴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을 딱히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7.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반전세로 다른집으로 이사 간 후 지연 이자에 대해 한달이라도 소송으로 청구하고 만기 이후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보험사에게 돈을 받고 끝내는게 나을지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지금 시세가 4.2억인데 4.9에 해놨거든요. 부동산들도 조금 보여주다 이 집을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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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만약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6월에 나오고, 거기 살고있는분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서 제가 이사를 갈 수 있을때, 지금 현재 제가 당장 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입주일정에 맞추어서 계약종료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사가려고 하는 집이 7~8월쯤에나 매물이 나온다고 할때,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 계약에 2달정도만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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