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월세 2년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와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자로 얼마올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주고받았고 알겠다고했는데 따로 계약서를 언제 쓰자는 말씀이 따로 없으셔서 그냥 안올리시나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5개월 뒤쯤 연락와서 문자로 얘기한것도 효력이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아니면 2년계약 만기 후 계약을 따로 하지않았고 문자로만 나눴으니 2년 자동연장으로 원래 월세금액만 내면 될까요?
그리고 나가려면 사람도 구해놓고 나가라고하는데 그래야하나요??
추가사항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집인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한 상태여서 저랑 집주인이랑 계약이 되어있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