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10년이 해당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도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에 적용)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청약 재당첨이 가능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타 단지 특별공급신청은 불가합니다.) 규제지역이라도 시점과 면적, 지역별로 재당첨 제한 기간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홈에서 청약 제한 사항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었는데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계약포기시 적용되는 패널티로써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한다면 재당첨제한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재당첨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