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허가 이후 전입신고 의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며칠 후 토허제 매물 (분당) 약정서를 쓰려고 합니다.문제는 현재 전입 신고된 월세집 계약이 10월 말까지라는 건데요,이사 가려는 집에 허가서를 2/2에 신청하고 2/23 쯤 허가가 나면 전입신고릉 최소 6/23까지 새집에 마쳐야 하나요? 잔금 후 6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ㅠ만약 부부중 한명이 먼저 실입주/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입주시기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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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난후에 전세권설정은 언제해야하나요? 잔금주고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잔금이후 언제든지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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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 지구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현제 서울시에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용산업무지구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해당부지 개발이 정말 중요해보이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나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환승센터, 주거·교육·문화시설, 그리고 대규모 녹지와 보행교 같은 기반시설이 포함됩니다. 특히 콘서트홀·아트뮤지엄·도서관 같은 문화복합시설과 공항철도 직결 노선까지 검토되고 있어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최고층 랜드마크는 100층 규모의 빌딜이 건설예정이고 전시, 컨벤션센타.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등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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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영어 학원에서 공유오피스 전환할려는데 받을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요?ㅠ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세요.그리고 공유오피스 운영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 (공유오피스 포함)는 50만 원 크레딧 제공 → 전기, 가스, 수도,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월 단위 계약으로 스타트업·프리랜서 유치에 유리하여 초기 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부담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간 네트워킹 이벤트, 세미나 개최 → 장기 입주율 상승효과가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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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전세권설정하고 2년계약했는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으면 그냥 연장이 가능한가요? 재계약해야하나요? 재계약 하게되면 등기비용같은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건가요?===> 네 피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나누어도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을 하게된다면 전세권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등기경정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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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존에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전세로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집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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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임대인에게 준다고 스캔해서 가지고 가던데 원래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ㅎㅎㅎㅎ===>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거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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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는데 제가 계약하고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저는 주소지를 못옮겨서요그리고 배우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계약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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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입니다.여자친구 명의로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주담대 4억 + 여자친구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 제 돈 3.5억(차용증) 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 및 차입금 금액이 너무 커보일까 걱정인데 괜찮을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후 혼인과 동시에 증여로 전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입액이 커도 차용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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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약 1000평 정도가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합니다. 매도 시 양도소득세 및 중개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10년은 자경을 하지 타인에게 않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감면혜택은 없다고 하네요. 급한 사정 때문에 처분코자 하는데 세금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취득가격, 매도가격, 각종 비용 정도는 파악되어야 산정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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