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
12월 16일에 알아보고 1월 13일이나 15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를까요? 원룸입주입니다. 아니면 가계약을 넣는 게 나으려나요?===> 너무 이른 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원룸을 잦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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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자 해외 ( 컨테이너선 선장 ) 국내 대리인 계약 가능 유무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대리인 지정을 인정할 수 있는 영사관 위임장, 또는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이럴 방법으로도 직접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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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자 해외 ( 컨테이너선 선장 ) 국내 대리인 계약 가능 유무
1. 해외거주중이라 입국이 어려울 때 아파트 분양권 매도시,영사관의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머니가 대리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현재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아예 없는지 그쪽에서 계약을 안받아주면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서도 영사관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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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신고 했구요아파트에서 장인어른과 다른 세대로 구분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아파트인 경우 동일한 세대에서 가족인 경우 여부를 떠나서 세대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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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입주는 1월말이고요..현재 집은 월세집인데 계약이 3월말까지예여아파트 매매하고나면 주소이전 바로해야하나요?? 보증금 다 받고 주소이전 하고싶어서요.. 인터넷에보니 2주이내 전입신고해야 벌금 안나온다는데..==> 주담대 대출을 하는 경우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초본을 해당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질문자님의 주소를 퇴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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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아래 사진과 같이 도배지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하단에 찢김이 발생하였습니다.수리비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임대인의 몫입니다. 형태를 볼 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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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이번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저, 대학생 동생 4명이에요저랑 엄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아빠는 원래 직장이 없다가 저번에 잠깐 다니시고 이제 그만두시거든요.근데 그게 소득이 잡혀서 지금 저희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70만원 가량 넘겼다고 소명을 하라고 등기가 왔어요.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빠가 잠깐 일해서 소득이 잡힌 거고 퇴사해서 이제는 없는 소득이라고요..말했다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 있는 그대로 언급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소득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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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1.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등기를 완료한후 임차인에게 자기가 거주할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현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23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다음 저에게 살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미 등기 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니까 가장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2년더 살 권리가 맞는거겠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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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제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라 세안고 매매는월세/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등이 맞는지와 계약기간까지 거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사 등록해야한다는데전입신고 후 주임사 등록하면 될까요?==> 주임사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일반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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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현재 전주에 월세로 자취하고 있습니다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서울에 있는 전세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월세집주인에게 알릴 필요 없죠?==> 집주인에 알릴 의무는 없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알린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기존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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