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갈 집 언제부터 알아보나요? 또한 이사날짜 협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사갈 집은 언제부터 알아보나요?제가 24년 2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그럼 보통 11월부터 알아보나요?? 12월부터 알아보나요?? 계약서도 2~3개월 전부터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이사날짜 협의전세계약만료일자 그대로 이사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앞뒤로 일주일정도는 보통 협의를 하나요?==> 이사시기는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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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하고 나가라 했는데 임차인이 안나가면?(상가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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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준물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후순위 권리자, 즉 물권 또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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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게되면 이사전 도배.장판은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도배 등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사전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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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만으로도 사기 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시고 추가적으로 국세 등 체납에 이상이 없는지, 임대차현황이 정확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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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쓸 때 필수로 확인해야할 것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권리상 및 물권 상 하자가 없는지?2.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3.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4. 잔금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철저히 하신다면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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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주택인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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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장밖으로나간수목처리및지원방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 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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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등기부등본상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임대차조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계약기간이 종료가 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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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은 계약일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수 평가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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