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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콩이 5789
몽콩이 578924.02.16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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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직거래로써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기본적인 계약상 내용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만큼 계약상 안전할수 있고, 해당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특약등만 상대방과 협의된 내용을 추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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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하면서 작성을 합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또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100%가입이 되는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서로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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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빠트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절차는 "물건지 방문 --> 권리분석후 계약서 작성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하는 사항은 "대출실행을 하는 경우 실행에 동의,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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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 기간

    2. 임대료 및 보증금

    3. 임대물건의 사용 목적

    4. 유지 및 보수 책임

    5. 손해배상 및 책임

    6. 계약의 해지 조항

    7. 기타 조항

    이외에도 특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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