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계약금을먼저 받은뒤 임차인의 신상 결점으로 계약을 취소하는경우 임대인이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계약진행이 곤란한 경우 먼저 받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조건은 사전에 협의된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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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몇배수까지 뽑나요?
이번에 sh 6차 장기전세주택2 공고 서류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몇배수까지 서류심사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 합격할 확률이 궁금해서요 당장 집을 구해야할 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통상 모집세대수의 2배수로 뽑히는 만큼 최종합격률은 50% 확률이지만 가점 점수와 제출 서류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를 보신 후 집을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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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해도 포함안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다른 주택 매매시 1주택으로 쳐서... 세금이 많이 나왔네요...분양받은거였는데 그당시에는 주택수 주거용이라도 안나온다 해서 샀던건데..이게 맞는건가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도시 다른 주택이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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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주택세대주 어떻게 하면될까요...?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전이며 현재 아버지소유 건물의 한곳에서 와이프와 거주중(세대분리나 행정적 전입신고등x)아파트 계약12.10했으며 추후있을 중도금 대출26.7월경까지 무주택세대주를 만들어야함일련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의 만 60세 이상이면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분리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별도 세대주를 편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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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진행중입니다. 안전하게매매하고싶어 확인부탁드려요
통상적이지 않다면 어떤부분을 더 확인해야하는지 혹은 더 진행하면 안되는 물건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우선 신탁원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누구에게 입금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실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송금 중 잔금일까지 혹시나 등기부 권리사항이 변동 시(갑자기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등 크리티컬한 이슈) 계약 파기 후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등의 특약이 있을까요? 안전장치를 제대로 잘 걸어두고 진행하고싶습니다. 이외에도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신탁등기가 된 경우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될 가능성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또 이 물건이 경매후 매도중인 물건이니만큼 따로 확인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첫번째 사항이 가장 중요한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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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매매 등기비용 -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시 부동산 빌라매매 대금 1억500만원 입니다.직거래로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에 대한 등기비용 견적 부탁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이고 면적이 85제곱미만인 경우 취득세 1%를 포함하여 대략 24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무사별로 견적서가 다양한 만큼 법무사 2-3군데 견적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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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 동의서 징구 우편
재건축 아파트 조합설립 동의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수입이 없고 분담금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동의해서 조합원이 되는것이 유리한지요?... 만약 처분해야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주변 여론을 보시면서 분위기부터 살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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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 네 동일합니다.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62,25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아마도 수고비 명목으로 추가 지불하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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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매도중인 아파트 매매하려는 매수자입니다.
-첫 매매인데 제가 어떤부분을 더 확인하면 좋을까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탁등기가 된 경우 신탁원부 및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채권잔액, 거래계약을 누구랑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위험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외에도 혹시 잔금일에 제 주담대은행 법무사와 해당 신탁은행법무사가 나와소 말소시키고 진행하더라해도, 잔금전인 중도금진행중이거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갑자기 등기에 압류가 뜨거나할 우려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급적 빨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신탁이 저정도인데 혹시 다주택자거나해서 다은 빚도 많지는 않을지 이런 사항은 확인이 불가할까요..?==> 해당 매매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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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오피스텔 온수 안 나옴 사기아닌가요???
이거 고쳐야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너무 대공사라고 안나올때마다 전화하래요. 그럼 하루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씻는데 하루에 두번씩 전화해야된다는거잖아요. ;;이거 분명 전세입자도 불편 겪었을건데 제가 계약하기전에 고지도 안해준 부분 계약사기 아닌가요. 수도는 맨날사용하는건데 여름도 아니고 겨울에다가 들어온지 2-3일째부터 이런 불편을 겪어야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계약 1년했는데 이대로는 절대 못사는데 계약파기 되나요??==> 한 겨울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이사비용, 중개보수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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