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금전 문제로 인해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세 이런 내용들이 어려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잘 팔고 싶은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들어갈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매매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는 입주일정, 거래대금 등이 문제가 대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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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아이를 이용 하지 않은 아파트 지금도 있나요?
특별한 비용없이 아파트 주민들의 실시간 소통을 할수 있자는 아파트아이 앱을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관리소나 아파트 주민들이 앗나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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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토지미등기 거래해도되나요?
준공된지8년됬는데 토지부분때문에 등기가안되는아파트이고 800세대정도거주하고있습니다.거래해도되나요? 분양대금문제는아닌걸로알아요===> 거래를 진행하여 되지만 대지권 미표시된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지권 표시된 대지만큼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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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실거래 표기 일즈는?
제가 어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정부의 실거래 표시해주는 거에 안뜨는데 왜그런가요?혹시 사기인거는 아니겠죠?===> 사기는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전자계약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부터 거래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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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부동산 정비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개발 재건축 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요건 차이 등도 알려주세요==>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 중심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다시 건축하는 사업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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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까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 추세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까요? 올해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에서 서울 또는 수도권지역에 있는 부동산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꾸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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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
월세세입자인데요 만기전퇴실시 질문이요?저는 1000에 127만원 월세 세입자인뎌요만기가 8개월 남은 삼황에서퇴실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3.5억전세로 들어오는세입자 복비를 제가그 금액만큼 내야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통상 계약해지를 하는 측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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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잔금 후 전입신고 기한 문의
1. 잔금 당일 전입신고 안해도 아무 문제 안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담대를 실행하였다면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토지거래 허가 4/16이니 현재 전세집 대항력 유지하며 4개월 내인 8월까지만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3. 남자친구만 전입신고 없이 5월부터 상시 거주하고, 저는 차후 전입신고 해서 주말만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이 없는지==> 네 가능하지만 대출조건에 따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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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너무 감사해서 30만원을 미리 지급했는데중개사님은 그걸 감사표시로 알고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셨더라구요난감한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쪄죠??==> 우선적으로 정중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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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알아볼 때 기본적으로 얼아야 될게 있나요
무ㅝ 수압이라던지 .. 그런거요 계약은 그 다음날에 하라던데 맞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어요 ㅠㅠㅠ알려주실 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권리 분석 및 물건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1. 권리상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상 제한이 없는지 확인2. 물건상태는 채광조건, 비품 파손여부, 수압 등을 확인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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