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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먹이는게 가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까요?
부동산에 세금을 먹이는게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키가 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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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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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를 ?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해서 있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어서 아파트를 허물게 되면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재건축 사업 중에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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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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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아파트 보유시 세금이얼만지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부과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재산세도 공시가격으로 산정되므로 현재 수준에서는 콘 폭의 인상 가능성은 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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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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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인해다주택자들이 골치 아플거 같은데요근데 이상하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 한다느니 하며선동하더라고요강남에만 다주택자가 0.8%밖에 안되는데그걸 옹호하는 인간들은 뭐죠?==> 부동산 정책추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이 우선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중가 만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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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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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프리랜서 소득 관련 (5월 이전 주택 구매시)
현재 사는 집이 4월까지 전세만기라 그때에 맞춰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5월 종소세 전이라 이럴 때는 제 소득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5년 1월에 퇴사를 하고 작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아직 홈택스에는 25년도 소득이 0원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25년도 소득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월에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 2024년 소득 증빙 자료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025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홈택스에 반영되므로, 그 이전에는 공식 증빙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 보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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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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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기간 중 출산특례로 특별공급 신청할 수 있을까요?
출산특례 24년 6월 이후 출산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재당첨제한 기간이 있는데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질문은 답변이 갈려서===> 출산특례 특별공급 자격은 2024년 6월 이후 출산 가구에 부여되고, 재당첨 제한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출산특례는 예외 여부를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 청약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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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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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인한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7년 7월 경기도 시흥 소재 (약7억)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다만,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피스텔(서울)1개를 상속 받았습니다. (시세 1억5천)오피스텔 등기상으론 업무용이나 실제는 거주용으로 월세를 주고 있던 곳입니다.이런경우 1주택 소유자로 반영되서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아에 안나올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대출규제대상입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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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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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
성남시절부터 도지사 시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능력과추진력이라면 이번 부동산정책 효과도 아주 크고부동산 가격이 크기 떨어질거라 보는데 어떤가요?===>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면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이 우선입니다. 공급이 없이 수요 억제 만을 가지고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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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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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임대사업자 양수관련
재개발 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을 매수하게 되면서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를 진행하게 됐는데처음 하는일이라 주의해야할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해당 주택이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유형(단기/장기, 아파트/다세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간과 의무임대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중요합니다2. 포괄양수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차인 보호 등)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세제 혜택 환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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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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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입주 2년 전세주기 관련(조건부 전세대출)
신축 주택이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입주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입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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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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