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너무 감사해서 30만원을 미리 지급했는데

중개사님은 그걸 감사표시로 알고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셨더라구요

난감한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쪄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분쟁이라기보다는 돈의 성격 정의가 서로 달랐던 케이스입니다

    해결 포인트는 딱 하나 30만 원은 수수료인지, 감사금인지를 문자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한요율 안에서 납부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한요율을 넘기게 되면 문제도 될 수 있으니 상한요율대로 드리고 사례를 하고 싶은 경우 커피쿠폰등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오해소지가 없도록 잘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급한 부분과 함께 수수료 다시 계산해달라고 말씀 드리고,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별도의 선물을 드리거나 직접 현금으로 드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는게 괜한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인사를 할 정도까지 중개사님이 좋게 거래를 해주셨나 보네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긍하실 듯 합니다.

    감사 표시로 30만 원을 미리 드린 것이 아닌 중개수수료 일부를 먼저 드린 것이라 한다면 이해하실 듯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 복비중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할때

    너무 감사해서 30만원을 미리 지급했는데

    중개사님은 그걸 감사표시로 알고

    수수료는 따로 계산하셨더라구요

    난감한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오해가 있다고하는데 어쪄죠??

    ==> 우선적으로 정중히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ㅎㅎ 두분사이에 오해가 있으신듯 보이는데, 아마도 중개사분이 그걸 감사표시로 알지는 않았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중개사법상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위법행위로써 불법이기 떄문입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수외 그 어떤 금전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아마도 중개분도 중개보수는 원칙대로 산정하고, 이미 받은 30만원을 중개보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상 중개보수는 원칙에 따라 기재를 한것이고 이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질문자님에게 오해가 있다고 하신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