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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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잔금 후 전입신고 기한 문의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생에 첫 주택이고, 1인가구 입니다.
은행 주담대 받았고, 12억 초과로 취득세 감면은 못받았습니다.
5/11에 잔금을 치뤘고 세 낀 매물이 아니라 현재 공실 상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 4/16)
저는 매매 진행 과정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이동이 취소되어 매수한 집에는 전입신고는 하되 주말에만 거주할 예정입니다.
보통 잔금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담대 은행측 법무사에서, 등기 신청을 할건데 제가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제 등/초본 주소가 바뀌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후로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안내는 처음 들어서 법무사 말대로 전입신고를 최대한 빨리 하지 않고 미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당장 필요한게 아니라면 차라리
기존 거주중인 전세집 보증금 반환이 6/30이라 대항력 유지를 위해 그때까지 미뤄도 괜찮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연금을 받아 쓰고 있었고, 현재 등기 진행 현황은
근저당권 말소-보정처리중
근저당권 설정-기입 수정
약정/금지사항(주택연금으로 인한 매도금지 추정)말소-교합대기중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잔금 당일 전입신고 안해도 아무 문제 안되는지
2. 토지거래 허가 4/16이니 현재 전세집 대항력 유지하며 4개월 내인 8월까지만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3. 남자친구만 전입신고 없이 5월부터 상시 거주하고, 저는 차후 전입신고 해서 주말만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위반 등의 문제 발생 확률이 없는지
세가지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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