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궁금한 사항 여부 4가지
1.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직접 판단해서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해서 특약에 넣는게 좋은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3.전입신고를 이사당일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 다음날에 해야하는지==> 가급적 당일날 진행해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4.12월 19일에 계약 만료인데 12월 12일에 이사를 간다면 남은 7일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네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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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매수시 토지거래허가서유
토허제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부부 각각 토허제 매수인 서류 준비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 지분만큼 별도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부부인 경우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도 각각 명의 비율?에 맞게 작성해야하는 것인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별로 작성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통합작성도 가능합니다.공동명의 비율은 어떤 시점에서 정하게 되는건가요?==> 계약서 작성시 지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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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갭투자 한 아파트의 이후 세입자
이번 10.15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가 막히는 10.20 이전에 투자를 해놓으려고 예전부터 봐왔던 곳을 10.17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로 전세승계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입자가 이후 나가게 되었을 때 저는 10.20 이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나가는 때가 2027년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적용받아 세입자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무조건 거주해야하는지가 헷갈리더라구요.==> 10.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토허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받는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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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기한 문의
원주 1주택 24평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24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28년도 입주입니다.공사 기간은 4년 정도인데언제까지가 한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정기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시점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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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후 매매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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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규제지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재개발 빌라 단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히더군요.특히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는 재건축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서 메리트가 있는데 단지 현금청산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규제 지역에서 재개발 빌라는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재개발지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시, 지분권 소유자,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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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부근의 행복주택이나 청년전세 공고 알림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계약기간만 채우면 이사를 갈까 고민중인데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세대출같은걸 조금씩 알아는 보고있으나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도 지금 본가 구하신 이후로 20년 넘게 이사를 안 간 상태라 구체적인 질문이나 답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블로그나 구글링 등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파편적이고 적던데 매 주 신경써서 LH나 GH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하는 수가 전부일까요?==> 우선적으로 문자서비스 신청도 가능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청약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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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계약 연장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제가 월세 집 1년 계약 후 만기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구두(문자)로 n개월만 연장을 했는데요(계약서에 재계약 시에는 2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가기 2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라 해서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과도 몇 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다음 계약자가 집 보러 온 상황이 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만기 이후에 계속 살 때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아니게 되었다고 묵시적이 아니고 구두계약 하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새로 되는 것이니 그걸 안 채우고 나가는 탓에 다음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n개월만 살 수 있냐고 분명히 집주인께 여쭤보고 산 것인데 왜 1년이 저절로 갱신되는 것이며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에 퇴거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요구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반대로 묵시적일 경우에 1년계약인 줄 알았는데.. 구두계약으로 n개월 연장했는데도 1년으로 자동 계약되는건가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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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길 막는게 유행인가봅니다? 직접 들은건 없습니다돈이 목적이라는 동네 사람들의말뿐입니다..?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 우선적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분이 토지소유자라면 가급적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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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 관리비 미납 관련 임대인과 조율 질문
계약 만료되기 전에 관리비를 납부 해야할 것 같은데살면서 저에게 단한번도 관리비 고지서가 오거나 관리실에서 연락온 사실이 없어서장기수선충당금등 퇴거 전 받아야할 관리비나제가 납부해야할 관리비 등에 대해 앞으로 임대인과 어떻게 조율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이사하는 날 관리비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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