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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값.살.못.후.살

값.살.못.후.살

25.11.24

동네길 막는게 유행인가봅니다? 직접 들은건 없습니다돈이 목적이라는 동네 사람들의말뿐입니다..?

며칠전에는 길을 막아 얼마(말로는 2평남짓) 되지않는 땅을 2천만원에 받아 길을 사고 나서야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길 위쪽에 있는 방치된 창고가 있는데, 창고 주인이라는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온갖 물건으로 막아 사람들 통행을 못하게 해놓았네!

앞에 길막 사건으로 돈을 벌었다라는것을 듣고, 수작부리는거 같은데, 참고로 창고와 좀 물리는 땅이 저희 소유고, 짜투리 땅도 저희 소유입니다. 앞에 매매한 창고주인도 그렇게 여러번 창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25.11.2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의 경우 통행에 제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도로가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을 했던 길일 경우 관습법적으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도 적은 평수를 매입을 해서 통행을 막고 높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관습법적 통행권을 주민들이 주장을 해서 그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응대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땅의 소유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와 앞에 매매건도 땅 소유자한테 얘기없이 매매해도 법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로 동네가 앞에 사건 때문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지낼수 있는지 궁금하고,답답해서 글을 남깁니

    ==> 우선적으로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분이 토지소유자라면 가급적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 기간 동네 사람들이 통행하던 곳이면 타인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협박적으로 사용료, 매매 유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다수 판례에서 통행이 필수적이고 오랜 기간 사용해왔다면 통행금지, 차단 자체가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지 시켜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인 경우 소유자가 물건을 두는 것이 형식상으로 가능해 보여도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통행권, 주이ㅜ 토지 통행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창고 매매가 소유자인 질문자와 상의 없이 이루어졌어도 등기상 분필, 공유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매매 자체는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