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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이거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억 짜리 빌라는 구입 하고 싶은데집주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갔는데 빌라 상태보니 방치되 있더라고요 제가 초보라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 몰라 권리보험(권원보험)이라는것도 찾아봤는데 이것도 가입 승인이 되는지도 알아봐야하고 신청이 법무사에 맡겨야 한다고 들어서내일 계약금 준다고 했는데그 시간안에는 안될거같아서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는 법무사 영역인 만큼 주변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조언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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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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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월세는 계약때 책정한 금액을 다달이 지불하고 이용하는것 다달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때는 대비하여 계약할때 월세 외로 책정하는게 보증금이라고 대충은 알고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르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전세와 매매는 잘모르겠어서... ㅠㅠ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 셈으로 자세히좀 설명 해주실분 계실까요?ㅜㅡ 그냥 제가 이해하기론 전세도 매매도 모두 제 이름으로 딥을 산다(구입한)다는거 아닌가 싶길래요ㅠㅠ 근데 자꾸 전세, 매매 구분을 지으시니까들...👉👈==>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사는분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집주인을 바꾸는 행위이고 임대차는 세입자(빌려쓰는 분)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2년이상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2년을 거주하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전세기간 중 맡겨 놓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갈 때 찾아가는 금액을 의미하고2. 월세는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일정한 비용(월세)를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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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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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집을 팔려고 하는 데 아버지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길겠지만 한번씩만 읽어주세요지금 나는 엄마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아빠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나가셨어요 현재 연락도 끊은 상태시고 뭐 하시고 계시는 지 아무것도 몰라요.본론으로 가면 어머니와 제가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명의가 어머니 아버지 공동명의라 이 집을 내 놓으려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인감이 부동산 에서 필요 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게 없으면 이 집을 아예 내 놓질 못 한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전화번호도 바꾸시고 잠적 하신 상태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 요청해도 성인이라 본인이 동의 하지 않는 이상 위치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에는 이 사정을 말씀 드리니 명의가 어머니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혼도 아닌 단순 별거 상황이라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모친 지분 만을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거주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자인 부친과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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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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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30개월 남은 5억대 아파트 가격조정 얼마나 해주나
전세기간ㅇㅣ 길게남은 집은 제값 받기 어떤가요? 요즘상호ㅏㅇ에 투자용매수라면 괜찮을듯 한데, 조정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ㆍ주의사항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갭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 통상 1-2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흥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은 현 임차인이 계속거주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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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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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99년생(26살) 회사원 자녀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은 "만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보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차적인 조건으로 동일한 빌라, 아파트 등은 불가하고, 별도 독립된생활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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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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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뭐하는곳인가요 뉴스보려고 왔는데
여긴 뭐하는곳 인가요광고에는 뉴스를 간편하게 볼수 있는곳이라고 해서 다운받고 가입을 했는데 뭔가 이것저것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혹시 어떠한 사이트인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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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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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버팀목 대출은 입주하고자 하는 곳을 가계약 한 후, 자격 심사 관련 서류를 은행에 들고 가야하나요? 만약 여러 곳에서 심사 통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약금 손실을 감안하고 움직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버팀목 대출승인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기 전에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도 반환하기로 함"이라고 한 후 정리해야 합니다.2) 입사 확정 후 ~ 입사 전에는 대출 자격 심사 통과가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입사 기점으로 언제부터 집을 찾고, 은행을 다니면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별 자격조건이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3)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은 동시에 자격 조회,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만 알아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통상 버팀목 대출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전 직장 경험 유무와 재직 기간도 심사 시 영향을 주나요?==> 신용에 이상이 없다면 미치지 않습니다.5) 서울에 있는 집을 구하면, 서울 내 은행에서 모두 가능한가요? (ex. 관악구 집을 구해서 노원구 은행에 가는 것)==> 네 서울 외부에 있는 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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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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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예정인데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분양권을 매수 했을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혼특공,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 등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후 내생애 첫 주택마련 1순위 청약통장 등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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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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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전세입자를 맞춥니다 (기존에는 전세낀 상태로 집을 매수했었습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직접갈수가 없어서요.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해주실거 같은데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려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으로 부동산 대표에게 계약작성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에 집 상태 체크 각종 공과금정산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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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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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받기전 대출 관련 확인할사항
부동산 증여받기전 집 및 토지에 대하여 대출 이나 답보 잡힌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나요?토지 +건물 로 받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토지 + 건물"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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