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약에관하여(1년계약해도 2년까지되나요?)

매매를하였는데,

지금살고있는집(임대)이 중도해지가안되어

내년8월까지 유지하며 관리비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매매한집은 월세로사람이살고있어요

6월중순이 만기라 그때잔금치르고 저희가

리모델링후 8월쯤 입주할예정인데,

현재집(임대)이 내년8월에 퇴거통보를할수있기에

현재 살고있는 월세분에게 1년 저희랑계약하면

저희도 이중으로돈나가는걸 막을수있기에..

다시계약을하자고해볼까 생각해봤는데요

인터넷보니 1년계약을하더라도 월세사는분이

나가기싫다고하면법적으로 2년까지된다고하는

글을봤는데 맞나요?

남편은계약서에 1년이라고 정확히 약속받음

된다고하는데..어떻게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하고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차인에게서 퇴거확약서를 받아놓으시고 필요시 이사비 지원 등을 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인 위 조항에 따라 연장을요구할수 있는데, 단순히 1년계약이라고 2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매한 집의 임차인이 1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추가 1년계약을 통해 연장할 경우 이미 해당주택에 거주기간이2년이 되므로 최소기간에 따른 1년추가거주를주장할수 없습니다. 즉,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 인터넷보니 1년계약을하더라도 월세사는분이

    나가기싫다고하면법적으로 2년까지된다고하는

    글을봤는데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비록 임대차약기간을 1년으로 했어도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남편은계약서에 1년이라고 정확히 약속받음

    된다고하는데..어떻게하면 될까요?

    ==>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봏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례인것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퉈볼여지가 있습니다만

    복잡할수 있고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

    실제 계약시 일년 약속을 하였다하니

    선의적으로 세입자와 협의 하는것이

    능사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1년 임대차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1년 살고 싶으면 1년 만에 나가도 되고 2년을 주장을 하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1년 계약은 임차인에게 1년 또는 2년 선택의 유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이사비 및 복비등을 지급을 하고 협상을 해서 중도 퇴실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계약서에 명확한 갱신 거절 조건을 포함시키고, 6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의 합의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1년 계약을 체결했어도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2년 거주 가능합니다. 강행 규정이라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조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계약하는거라 1년 계약했으면 대부분 1년만 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갑니다. 임차인을 믿고 계약하시되 만약 2년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이 2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