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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 4개월 전 명도이전을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을 경우
2년 전세를 살고 집주인 사정으로 1년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을 명시함) 계약을 하면서 특약에 4개월 전에 명도이전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계약서에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명도 이전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 원래 2년인 계약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1년만 연장계약을 해준건데 이런 경우에 계약금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상적인 계약기간보다 짧아서 이사비를 주는게 관념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계약기간 이전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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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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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은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미국에 뉴욕 이나 프랑스 등 에 나라 처 럼 월세가 그정도 로 는 비싼 건 아니지 만 우리나라는 월세 보증금 이 너무 비싼 데 왜 우리나라는 월세 보증금 이 비싼 건가요?==> 대도시 위주로 비싼 면이 있지만 지방인 경우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등에 따라 원룸 월세 및 관리비 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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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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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빌라는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몸빵 할 수 있는 빌라를 찾고 있어요.은퇴후에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재개발이 가능하고 투자성이 있는 빌라 좀 추천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상기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 나의 생활패턴에 적절한 지역 및 가용자금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검토사항 없이 파악하는 것은 장님이 잃어버린 물품을 찾기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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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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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분들 음료수는 어떤게 좋을까요?
이사업체분들 음료수는 어떤게 좋을까요?얼음물/ 물/ 이온음료 ?==> 개인별 취향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음료수는 물입니다.이 정도면 될까요?되도록이면 잘 드시는 것도 챙겨 드리고 싶어요~추천 부탁드려요!==> 물 및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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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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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려운 투자방법인가요?
부동산 투자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경매는 싸게사는 가장 좋은 방법같은데 지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매가 힘든 투자인가요?==> 경매는 권리분석, 물건상태 분석 등을 혼자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낙찰가율이 높지 않아 좋은 물건인 경우 낙찰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주변에서 권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는 만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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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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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전매제한 적용 여부??
전매제한 문의드립니다. 송파구 구축 아파트인데요 7년 전에 일반매매로 구매한 것인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건가요? 누가 적용되는거 아니냐고 자꾸 뭐라해서 궁금하네요==> 7년이 경과되었다면 전매제한이 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혹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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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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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어떤걸 공부해야되나요?
1. 임차인 관련- 현재 임차인들과의 계약은 그대로 승계할 예정인데,특약에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안전할까요?==> 특약조건에 "현 임차인은 이 건 매매에 동의를 하였고, 매수인이 현 임차조건을 인수하는 조건임"이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2. 대출 관련- 매도인 명의의 대출은 청산 조건인데,등기 이전 전에 말소가 되도록 특약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기존 대출은 잔금시 말소하기로 함. 또는 매도인은 기 설정된 등기를 중도금 지급 또는 00. 00. 00월까지 말소하기로 함3. 부가세 관련- 상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세를 매수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승계하면 면제가 되나요?4. 임대차 계약 관련-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등은 확인했는데혹시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이나 권리금 관련 체크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건 계약은 포괄승계조건으로 처리하되 불가시 상가건물 분 부가세는 별도임5. 그 외 체크해야 할 부분- 등기부 외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용도지역, 불법건축 여부, 관리비 문제 등…)==>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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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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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수후 , 잔금전 사업자등록증 발급거부
집합상가 (구분등기) 하나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이고, 잔금은 6월초 입니다.처음 상가를 사고 판것도 아닌데 좀 당혹스런 상황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통상 상가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잔금일 개업으로 맞춰서 신청해서 발급 받고, 잔금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신청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못해주겠다고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지금껏 사고판 상가가 10여개가 넘고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현재 상황에서 담당직원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상급자를 만나서 해결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세무서 민원 창구 담당자의 말처럼 잔금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사업자발급을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행정적,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담당세무공원이 그렇게 한다면 어디다 민원을 넣어서 시정조치 및 사과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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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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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부동산은 떨어지나요
집을 매매할지 고민허고 있는데요 당분간 트럼프때문에 고금리가 지속 될꺼 같긴한데 당분간 집값은 안떨어지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부동산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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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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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부동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기전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계약을 하더라도 매수자는 그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적으로 불리한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없이 제3자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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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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