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 보유중인데요.

현재 오피스텔 1채, 청약 아파트 1채 취득전이고 27년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29년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규제지역 및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세제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거주)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대체로 1~3% 내외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취득 시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나 보통 1~3% 내에서 부과되며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 오피스텔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약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차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오피스텔 1채, 청약 아파트 1채 취득전이고 27년에 등기 예정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29년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주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만큼 비조정지역인 경우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하고 조정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 포함되고업무용이면 제외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용이면 아파트 취득 시 조정지역이면 8~12% 중과 됩니다

    양도세: 29년 오피스텔 매도 시점에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 되므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유지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진행하기전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