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를 조정한 것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게 될까요?
정부에서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였습니다.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 일반인은 엄두도 내기 힘든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투기 세력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부족한 주택만큼 공급이 선행되지 않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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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자취하는데요 첫계약시 중요시하는거
안녕하세요다음주에 방구하러다닐예정인데요처음자취를 하는데요첫계약시 중요시해야되는게있다면 어떤게있나요?그리고 짐같은거는 천천히 갔다놔도상관없죠?==.> 우선적으로 손품을 팔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지역,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검토, 내부상태 등을 점검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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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청에 토지매도시 매도완료까지
농업진흥청에 토지를 매도하고싶은데 매도시 농업진흥청에서 매입까지 얼마나걸리나요? 그리고 매도전 매입가를 알수잇는법이잇나요==> 우선적으로 농진청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매입공고에 따라 매입 등을 시행되는데 매입공고일부터 매입까지 완료되는 경우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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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받고 이사해야 하는걸까요?
이사당일이 전세 마지막날입니다아침에 이사업체가 와서 짐 다가져가고짐 없이 빈 모습을 집주인이 본다하더라구요.저도 10시전에는 나가야되는데집주인이 혹여나 시간이 안맞으면 혹여 있을 수리비 명목으로 백만원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하더라구요.현재 집상태는 화장실 불 하나가 안나오는 상태(2주일됨)나머지는 입주청소하면 되고, 크게 더러운 부분은 가스렌지쪽인데 기능상은 이상없습니다그래서 전세자금을 다 받고 가는게 맞는걸까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전부 받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적절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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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으로 가지고있다고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가지고전입신고해서 살아도 이경우 청약해도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안되서 1순위청약으로 신청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준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을 청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1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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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납후납의 뜻과 예시를 알려주세요
월세 선납 후납이 어떻게 내는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14일 입주인데 후납이면 언제 내야하는건가요???!!==> 월세 선납 : 1개월 치 월세를 먼저 납부를 한 후 거주하는 계약유형이고 월세 후납 : 1개월 거주후 월세를 납부하는 계약유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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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임차인 기준에서는 집본다음에 계약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오는지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절차가 까다롭나요==> 임대인이 맞는지를 위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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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드리고 중개보수 드렸습니다.제가 8월 14일 입주고 8월 13일에 보증금 잔금을 치루는데 전입신고랑 임대차계약신고랑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서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받아야 하지만 대항력 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2주안에 해야한다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쓴기준인가요 아니면 8월 13일 입주기준인가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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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방문, 신청, 렌트홈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서류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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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이주에 따른 대체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올해 8월 이주 예정입니다.멸실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나대체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체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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