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필수입니다.
본인(임대인) 위임장, 본인(임대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 본인(임대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이 다섯가지 꼭 !!
가장 중요한 안전 장치 (통화 및 입금)
1. 계약 당사자(부인)와 직접 통화: 계약 직전, 반드시 **집주인(부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특약 등), 남편에게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인적 사항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입금 계좌: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 받아도 될까요?
안 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남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생략하면 나중에 집주인(부인)이 "나는 위임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거나,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등본.
3. 서류 보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계약 시 제출된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임차인이 대리인의 정당한 대리권을 확인했다는 증거로써 임차인이 받아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을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 후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으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임차인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