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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전자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전자로 하면은 이자를 0.1% 저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모든 곳에 전자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부 안되는 곳도 있나요?===> 모든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 즉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불가한 중개업소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는 중개업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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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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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액 비용부담
날씨로 인해 살고있는 전체 동 이 수도관이 터져서 공사하여 비용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자인 제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수도관이 동파되는 경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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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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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월세 선불 계산 부탁드립니다.매월 10일 선불로 냈어요2월 27일에 나가는데요2월ㅈ10일에 얼마내야되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였다면 17일 분 월세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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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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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후에 전세금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어..1. 전세만기 전후 보증금 반환이 안된경우2.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선순위채권비율(집담보 임대인 대출+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도 일단 보험사에 신청하면 전세금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조건에 따르면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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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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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증여 하는법 알려주세요
(전 ) 땅이 있는데 묘자리로 쓰고 있습니다영농여건불리농지에요증여나 매매 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한다는데묘자리고 영농여건 불리농지 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땅이 ‘전(밭)’으로 남아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로 사용 중임을 반영해 지목을 ‘묘지’로 변경하면 농취증 없이 증여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결국 지목 변경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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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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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에 대한의견
경매 정보지에 나와있는 모든 정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참여해서 정당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고 낙찰시키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차인및 채권자들의 재산을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가 주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정보전달 미숙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경우가 다반사다 보이지않는 정보는 낙찰자 부담이다,잘못된 정보인식으로 이중적인 피해도 생긴다,될수록 빨리 낙찰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경매공부를 하기위해 학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잘하는 사람들이야 별문제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이다,정보지에 투명성과 문제거리가 없는 물건에 대해 경매 입찰을 한다면 아마도 낙찰되는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을가,이는 경제적인 면과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낙찰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정도로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훌륭하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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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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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사용요금 왜이리 많이 나올까요?
11월동안 이른 감기때문에 보일러를 매일 풀가동하고 살았다가 난방비 12만원이나 나와서 12월엔 예약모드(3시간에 한번 켜지는 기능)으로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줄어들긴 커녕 오히려 15만원으로 더 많이나와버리네요...이유가 뭘까 고민했는데요,저희 집은 집주인의 집에서 일부 떼어서 들어간 집입니다.기존은 한개의 세대였는데 공사로 두개 세대로 나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수도요금은 두달에 한번 집주인서대와 1/N해서 냅니다.그래서 그런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이를 확인할 방법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가족수를 고려하여 수요요금을 n분의 1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계량을 부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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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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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25% 주택수 포함여부 및 민간임대주택
취득한지 몇년안된 주택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어머니 75%, 나 25% 를 무주택 상태에서 받게되면 1주택으로 되나요?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데 신청시엔 무주택자만 되는거였지만 미달로 1주택자도 신청가능하게 되어 무주택상태에서 입주하였습니다.25%지분이 1주택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민간임대 연장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마다 갱신된다네요...===> 상속으로 25% 지분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어 ‘1주택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상황과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1주택자도 갱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갱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규정과 국토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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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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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랑 와이프가 결혼 후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매해서 와이프랑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자녀 없음), 와이프 명의로 다음번 아파트 구매를 하게 되면 와이프의 생애 최초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인 명의로 생애 최초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부부가 아닌 만큼 부부 합산소득은 와이프 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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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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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요즘에는 주거비가 높아서 친인척의 아파트에 무료로 살거나 너무 낮은 월세를 낸다면 증여로 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친인척 아파트에 월세로 산다면 월세가 어느정도여야 증여로 판단을 안하나요?===> ‘적정 월세’는 보통 해당 지역의 유사 아파트 시세(전세 전환율, 주변 임대료 등)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시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월 100만 원인데 10만 원만 내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90만 원 정도라면 정상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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