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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1차 500만원 계약서쓰고 인감하나냈다고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는게 말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다음달 중순부터 중도금 5회차 실행일자부 터중도금 1~5회차까지에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고취소 서류를 며칠 내로 빨리 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차계약금 2천몇백만원 내지도않았는데계약이되고 중도금을내야한다고협박?! 으로 들리는데 이계약에 대해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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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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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임차주택에 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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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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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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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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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전입신고는 저 혼자 되어있고 혼자 이 집에서 반전세로 살고있고남편은 남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요 단지 저희 집에 자주 왔다갔다하며결혼을 최근에 막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특약에 수도세 1인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다며남편이 거주했다라고 말하며 전입신고는 저혼자 이집에 되어있는데 돈을 요구합니다줘야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저희집에 친구가 자주 3명 놀러오면 그달에는 4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린지이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적으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왔다 가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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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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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08.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 A동 1302호에 현재 근저당 1억 3,800만 원 존재함. 내가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매매계약서 작성 전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언제해야 하는지"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약조건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이고 기타 사항은 일반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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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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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축 아파트의 묻지마 매수는 위험해질까요?
조금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상당수가 재건축 기대에 대한 투자행동일 것인데앞으로도 이런 공식들이 유효할까요?재건축이 지금도 수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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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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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년된 단독주택은 거의 땅값만 보는 것이죠?
만약 지어진지 20-30년이 넘어가는 단독주택들은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보고대지, 땅에 대한 가치만남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건축물이 건축된지 20-30년 정도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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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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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단독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후 공동명의
결혼후 배우자단독이름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매를 하려합니다.구매후 아파트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하는데 제가 배우자모르는카드론받은것이 있는데 공동명의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를 진행하는데 카드론 대출과 상관이 없지만 이러한 경우 대출은행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대출담당하는 은행직원분이 저의 소득없음사실증명원과 간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라하는데..배우자가 저의 부채를 알것이 걱정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부채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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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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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재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매도인이 이사 시 관리사무소에서 받는게 선수관리비만 받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전월세 사는 세입자였을때만 받을 권리가 있다저는 매매로 매수인에게 영구적으로 넘기기에해당 사항이 없다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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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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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다가구주택 전세 대출 예정이라은행에서 건축물현황도(호수 구분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해서 건축물현황도를 요구합니다.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고 하는데잔금일 전에도 뽑아볼 수 있나요?출력해서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만을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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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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