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집세 보증금 관련으로 문의남겨요
안녕하세요 집을 보려고 원룸을 보러갔어요 100에37이여서 보증금 일단 줬는데 다른 매물이 100애 27이 나와서 보증금을 빼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못준다고하는거예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을 위약별로 포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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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처리할 때 수표와 직접 송금 중 무엇이ㅡ안전한가요?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 등을 처리할 때 수표와 직접 송금 중 무엇이ㅡ안전한가요? ==>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가급적 업무상 편의 등을 위해서는 송금이 바람직합니다.두 은행의 은행원께서 모두 수표보다는 송금이ㅜ기록이 남아서 송금으로 하는.걸 추천두린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전한 것인 가요?==> 상대적으로 송금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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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먼저일까요 ? 일자리가 먼저일까요?
제가 이사 및 개인사정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주전동안 이사집을 찾고 다니고 했구요 이사후 인터넷 설치.가구 설치.등등 와야되는데 일을 안하면 돈이 부족한데 먼저 무얼해야될까요?..===> 우선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직업을 선택하는데 다양한 지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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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잡힐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부동산도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주식시장은 정말로 대상승을 보여줬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방침을 밝힌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고 다주택자 매물이 처리된다면 다음 단계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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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등기난 신축아파트 허그전세대출
시세가 없으면 전세대출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월달에 등기 났습니다.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 공시가격 또는 거래사례가 없는 매물인 경우 허그 전세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대출 실행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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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붙은 전단지 부동산 매물은 악성매물인가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 부동산 분양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매물이면 홍보하기도 전에 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철에 붙은 전단지 부동산 매물은 악성매물인가요?===> 지하철에 붙은 전단지 모두를 악성매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양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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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 갱신 전 자산심사에 대해서
자산 심사 실행 도중 희망일자 고르라고 있잖아요.그거 잔금일자 말하는거 같은데 그거집 계약 갱신하겠다고 집주인과 얘기해새로 쓴 집계약서에 있는걸 말하는 걸까요?==> 대출실행일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 잔금일자와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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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저렴한 동네는 어디인가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송파 이쪽이 집값이 비싸다고 하던데, 반대로 서울 중에서도 집값이 낮은 동네가 있다면 어느 쪽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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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지역 아파트 매수시, 세대분리 문제??
유주택(1채) 부모님 밑에서 같이 살다가서울에 있는 토허제 아파트 매수를 위해 세대분리겸 단기 자취를 하려합니다.(위장전입X 실제로 거주예정)1.토지거래허가 신청하기 직전에 하는 세대분리는 위험하다던데, 신청하기 최소 며칠전에는 세대분리가 되어있는게 좋나요?===>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2.자취하려니 주변 원룸 시세가 비싸서 그나마 싼 고시원과 2종근생원룸 중에 고민입니다. 둘 다 문제 없을까요? (둘 다 전입신고 가능한 곳==> 둘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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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 의한 전세계약갱신 거절인가요??
토허제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은 무조건적으로 거절될수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별 처한 여건 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6개월 되는 시점에 바로 계갱권 행사 후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하고 저의 만기일 2개월 전까지 등기를 완료한다면 제가 행사했던 계갱권이 거절 될 수 있나요?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거절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네 상기 사항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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