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너무 오른듯한데요 요금 올랐나요
지역 난방 국평 아파트입니다만난방비가 25만원대 나왔네요 22도세팅 인데양창이라 그런지 관리비가 57만원 나왔는데다른곳도 이정도 수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평 정도라면 난방비가 약 25만원 수준 내외에서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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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부동산 투자방식을 선택해야할가요?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부동산 투자방식을 선택해야할가요?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억제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 수요자 입장에서 투자방향을 선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2년 이상 주기를 가지고 투자 수익율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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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물 온실은 재배가 가능한가요?
명이나물로 연중재배해서 판매를 할려고생각중인데 명이나물은 온실재배가 연중가능한지 또 연중 몇번까지 재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의 나물도 온실재배 가능합니다. 재배를 하는 경우 수확량은 새순이 나올때 채취를 해야 하는 만큼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4회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온실재배시 수확시기를 단축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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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시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재건축이야기가 나오고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이 생기고 이러던데 재건축 이루어지는 절차가 궁금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려면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재건축 확정이 나면 바로 이사 가야하나요?==> 재건축 소유기간은 매우 다양합니다.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동의를 한다면 4-5년 이내 퇴거까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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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훼손 원상복구 요구 가능할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원상복구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간 임차인과 협의해서 보상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ㄹ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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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공동명의)
제가 혹여나 집을 구해서 공동명의로 어느 집에 소유권이 되어있으면, 제 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초본 발급해볼때 제가 거주하는 주소가 밝혀지나요?==> 가족인 경우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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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요.
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차이점 궁금합니다.그리고단독명의 공동명의를 함에 있어서전입신고 꼭 해야 하는지요.==> 공동명의를 한 경우 두 분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예를 들어공동명의면 꼭 전입신고 해야 한다거나그런게 있나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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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며,아파트 계약을 공동명의 6:4으로 생각하는데제가 상대방에게단독명의에서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뀌면*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증여세 얼마를 내야 하나요?아파트 매매가는 5억입니다.===ㅣ > 부부인 경우 최근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한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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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갱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1. 현재 월세가 45만원이고 집주인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50만원으로 올리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약종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저는 1년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분이 2년을 원하신다면 제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맞죠?==> 네 그렇습니다.3. 추가적으로 월세가 증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면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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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옥탑방에서 2년 계약하고 산 적이 있는데, 옥탑방 전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대 때 옥탑에서 2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더라구요.그래도 저렴하고 나름 젊은 날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혹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옥탑방에 주소를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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