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요.
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독명의 공동명의를 함에 있어서
전입신고 꼭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면 꼭 전입신고 해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주소 이전을 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 집에 거주한다라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절차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와 함께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독명의 공동명의를 함에 있어서
전입신고 꼭 해야 하는지요.
==> 공동명의를 한 경우 두 분 중 1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한 경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면 꼭 전입신고 해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지 전입신고는 의무로, 미이행시 5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전입을 하지 않으면
추후 경매 시 대항력이 없기에 최우선변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고 소유권을 단독 명의든 공동명의든 전입 신고여부는 거주하느냐 임대차로 다른사람이 주거하느냐에 다라 다르다고 봅니다
디따라서 실거주할 경우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여야하겠지요
그러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전입신고를 핳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과 점용권은 엄격히 다룬 별개의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디
결론적으로 공동소유권자라도 전입신고 여부는
본인의 판단헤 따라 결정하시기 바라며 법규상 아무런 제약조선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가의 경우은 소유권이 있기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출 이유가 없기에 실제거주룰 하지 않는 이상 전입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즉 질문에서 아파트를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구매를 할 경우 소유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의무등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거주를 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대출이나 해당지역내 규제여부에 따라 실거주가 필수적이라면 당연히 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이나 지역내규제에 해당이되는 바가 없고 실제 거주가 아닌 타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하면서 소유하고 있다면 명의자가 전입신고를 할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전세나 월세)인 경우라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가주택이고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주택이고 거주를 한다면 전입한지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등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 취득과 전입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겨우 실거주 의무등이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겠지만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 시 반드시 전입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소유권(단독/공동명의)과는 별개이고,
주로 세금·대항력·1주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실거주 예정이면 전입신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임대 목적이면 본인 전입신고 할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전입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경매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렵습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전입신고 의무는 별개이며 권리 보호 목적상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의무가 있거나 토허제 지정 지역이라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법적인 장치가 없어 매우 위험하며 대출 연장이나 세금 비과세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실거주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공동명의시 명의자 모두 할 필요는 없으며 가족 중 한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세대 전체의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에 다라서 명의자 전원 전입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이부분은 은행에서 따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명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