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자취할 때 옥탑방에서 2년 계약하고 산 적이 있는데, 옥탑방 전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0대 때 옥탑에서 2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더라구요.
그래도 저렴하고 나름 젊은 날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혹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건물의 일부라도 주택에 포함될수 있다 명시하고 있기에 옥탑방도 건물의 일부로써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주거용으로등제된 경우로써 만약 불법증축된 경우에서는 보호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즉 불법증축등이 아닌 정상적인 대장에 등록된 경우로써 주거용으로 사용시에 적용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20대 때 옥탑에서 2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살아보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더라구요.
그래도 저렴하고 나름 젊은 날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 같은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혹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옥탑방에 주소를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옥탑의 경우, 문패상 전입을 해두시면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문제는 다세대주택 또는 미등기 옥탑인데
해당경우 전입도 불가하기에 최우선변제는 불가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 의 경우는 대부분 불법건축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로서 하가가 나지 않고 창고용으로 허가날 경우 임의로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헤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은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당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옥탑방이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나 불법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 불법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보증금 순위 보호 및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경매 시 다른 빚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즉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인지는 보호 여부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이 두가지 요건만 갖추었다면 국가는 질문자님을 적법한 임차인으로 간주하며 경매 시에도 일반 주택 세입자와 동일한 순위의 보증금 보호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라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 시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증축 등 불법 건축물로 등재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후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을 경우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인정을 받게 되어 경매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세대일 경우 구분등기가 불가능해서 전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될 경우는 임대차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체크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옥탑방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그곳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거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이되면 설령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경매 시 낙찰가의 일정 부분을 다른 저당권자보다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옥탑방은 보통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입신고 시 지번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옥탑방이 별도의 호수가 없다면 건물의 지번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불법 증축)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부상(등기·건축물대장상) 표시보다 실제 사용 형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이 실제 거주했고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라면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