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훼손 원상복구 요구 가능할까요?
신축 아파트 첫 임대를 11개월간 주고 중도퇴거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진 속 이 정도 훼손도 원상복구 요구 할 수 있는지,
당장 오늘 새 임차인 계약 시작일이라 보증금 돌려줘야 할텐데
그렇다면 원상복구 될 때 까지 보증금 어째야 하는지 궁금해요.
제일 심한 것이 첫번째 사진인데 만져보나 안방 벽 합판이 약간 들어갔더라고요,
사진 못 찍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욕실장이 하얀색인데 맨 아래칸 바닥에 회색으로 변색된 것인지 페인트가 벗겨진 것인지 그런 부분이 넓게 있었어요.
손바닥 정도 넓이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줄무늬처럼? 규칙적인 줄무늬는 아니고요.
입차인이 한달전에 집 내놓겠다고 말한 시점에 아파트에 하자보수 신청 한 것인데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하자보수 대상이 아닐 경우 원상복구 요구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