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1차 청약금 (계약금)위약금만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1차 청약금 철회유무2. 대출이 나오지않아서 철회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청약후 철회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약서에 계약헤제시 위약벌 조항을 강화하여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약서를 잘 검토하여 보시고 이에 따라 조치여부를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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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입신고 및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원룸에 월세로 12/19일에 입주했습니다!서울도시가스 이용중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없고 인덕션이 있습니다.이사 당일 가스앱을 통해 도시가스 등록 및 명의 변경까지 완료해서 사용계약번호도 부여받았습니다.이사한 지 1주일이 넘었고, 그동안 난방이 잘 나오게 되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근데 가스요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아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행정상의 전입신고와 별개로 도시가스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지 여부와 제가 그간 사용한 가스요금이 이전 세입자에게 부과되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 요금 납부는 어떤 메카니즘으로 이뤄지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개스회사에 전화 또는 앱으로 명의변경, 계좌이체신고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과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로용지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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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
부산에서는 3억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는 살 수 있나요?이정도 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부산에서 괜찮은 곳에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억정도 구입에산으로 신축아파트나 인기있는 지역에서 구입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건축연차,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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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지위 이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재개발 물건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매를 해야 조합원지위가 양도 되는걸로 아는데 기준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까지 다 치루고 등기가 나온날이 기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기준으로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한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는건가요?===> 아파트 단지라도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개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3.수진1구역,신흥1구역은 공공재개발인데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원지위 이전에 관해 달라지는점,유의할점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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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사정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올려놓은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매 거래시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이사를 가게된다면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말했고 임차인도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사 갈 집을 구매놨고 며칠날 계약할 예정이며 계약하게된다면 1~3개월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 봅니다.집이 팔리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먼저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거나 혹은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이용해서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시기는 임차인과 협의한 날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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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운영하시는 분 실거주 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1.구청에서 실거주 확인하러 올때, 주로 어떤 케이스를 실거주 확인하러 오나요? 가령, 기초수급이라던가.==> 기초 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차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어떤 사항을 확인하나요? 집에 사람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시원 운영주와 함께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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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민간임대 주택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커서 중산층의 거주 안정성이 불안해 질 수 있을 듯 한데요..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감소원인은 시장요인으로 세제혜택이 축소되고 있고,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을 알고 있지 않나요?==>정부에서도 현 수준을 파악하고 있지만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하여는 관심을 갖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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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옆집이 에어비앤비로 등록된지 여부는 관할 관청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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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
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 일만건축물이고 부모님 소유자이고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이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실무자에 따라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가한 경우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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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구매할 때 질문이요
아파트 완공되서 입주한 가구들이 있는데아직 1년이 안되서 등기는 안나오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하도 사기가 판 치는 세상이라 조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매도자분이 다른 지역분이라 거주는 안하시고 계속 빈 공실로 냅둔 상황입니다가끔 뉴스보면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하여 매매한 경우도 있는데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매도자하고 동인인물인지 어떻게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및 소유자 신분증을 비교하여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채무액을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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