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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에너지넘치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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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점에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만약 잔금 지급 시점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해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집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있다면 이는 임대차 목적물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임차인은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 배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준비를 위해 이미 지불한 이사 비용, 복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퇴거 문제로 발생한 추가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예방을 위한 특약 추천으로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로 인해 압류 등의 권리제한이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임차인의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실무적인 대응 팁으로 입주 당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므로 집주인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에게 이를 확인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것이지 실제 세금체납이있다고 해서 계약을 바로 해지할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계약단계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확인등을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계약이후에 세금체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특약없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해지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서상 특약등로 세금체납등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명시해두거나, 추가적인 위약사항등을 기재하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기재를 임대인이 동의할지 여부등은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세금체납열람 권리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실제 해당 부분은 국회등에서 열람후 계약해지 및 위약금지급등에 대한 주임법등에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는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현재 국세·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의 체납이 없음을 보증한다

    잔금일 이전 발생한 체납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즉시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및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특약에 체납 사실 발견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납으로 근저당 설정이 불가하거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잔금 지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 임대인 세금 체납이 확인 되면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손배 청구는 어렵습니다.

    " 계약 후 또는 잔금 지급 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을 전액을 원리금 포함하며 반환한다."

    이 정도 특약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잔금 지급 시점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계약 해지만 가능한지, 아니면 집주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 네 이러한 경우 집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만 단순히 세금이 체납된 사실 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불가하고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특약조건에 반영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