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집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전문가를 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이 집을구할려고하는데 있어서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있는지 알려주는공공기관이나 전문가를 아시는분계신가요? ㅠㅠ마치 보건복지 상담센터처럼요==> 상기 질문에 대하여 이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청년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방법은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첫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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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숙박업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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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특별하게 오피스텔 관련 공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나요?==>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무주택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 봉양(만60세 이상)을 위해 합가 및 세대주로 편성한 경우"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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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충금 적립요율이 이상하게 산정되어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고 싶습니다저희는 현재 제곱미터당 70원으로 단가가 산정되어있어요.연도별로 필요한 단가는 매해 같은 요율로 산정한다고 하면 제곱미터당 471원인데, 아무리 새아파트 초기엔 낮았다가 점점 늘어난다도 치더라도 70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의견, 법적인 기준, 건축의 특성,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곱미터당 70원이라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적절한 수주능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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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은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인 빌라말고 오피스텔은 이득보는 부분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 6년? 이것만 이득볼수 있는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통상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목적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만 이득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소유자가 구입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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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중에 집매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리모델링중인데요 보통 리모델링을 마치고 매도하나요?!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있나요?빠른매도하고싶은데요 혹시 리모델링중이라서 완성모습을 볼수없기에 현재상태매도는 어려울까봐 문의드립니다.==> 가급적 제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매도하는 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매도하기 위해서는 가격협상 전략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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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명칭이 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에 어느 지방자치단쳉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물이 맑고 낚시터로 낚시꾼들도 많이 왔었지요 그 저수지가 요즘 저수지 주변에 농경지가 없어지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 저수지가 용도폐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 저수지 명칭이 호수로 바뀌었습니다 저수지하고 호수는 분명 다른 건데 호수로 변경되었을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이용객들은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정부나 특정기관에 따라 관리되며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호수로 변경되는 경우 생태보호와 관런된 법적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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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토지 가액을 시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시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시가로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증여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를첨부해도 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증여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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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보험 세입자가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해요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신축이라 kb시세나 공시지가가 없습니다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세입자가 가입해도 주임사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인 주임사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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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에서 학생들 숙소로 사용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식당을 한장소에서 축구하는 학생들 숙소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해요 근린생활 공간이였습니다 소방시설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근생건물이 주택으로 전환가능한지 여부를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례별로 상이한 만큼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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