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대비 감정평가액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를가족간 거래 하고자 합니다. 이에 감정평가를두군데서 받을 예정인데 실거래가 대비 감정평가액은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볼수 있을까요?===> 통상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변 실거래 사례, 건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실거래가를 평균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관련)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아파트가 이번에 첫입주를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보험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되는데 전세 대출이 1금융권에서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1금융권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LH 신생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저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로 LH 임대 주택을 신청 해볼까 하는데제 경우에 무주택자가 맞나요?그리고 예비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아 계약을 한 상태이고, 입주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입니다.예비 배우자는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아닌 건가요?==> 무주택여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더라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계약 1년진행, 묵시적 갱신이 2개월 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계약만료일 1개월28일 정도 전에 계약만료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수용, 부동산 매물내놓(계약만료일 입주 가능으로) 았으나, 새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2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의 노후 신도시 재건축 계획 중에서 선도지구란 무엇을 의미하니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으로 진행 중인 노후 신도시 재건축 정비계획 중에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곳에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선도지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선도지구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노후 신도가 많지만 모든 곳을 동시에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먼저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제도 개선도 우선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사비를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재건축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이사비는 누구에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인가요,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이사비는 집주인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조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집주인과만 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이 세입자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항은 해당 재건축 조합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젠 분양되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될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게 아닌가 싶네요..청양에 당첨이 되도 평균 10억원 이상이고...대출 한도는 낮고.... 괜히 청약통장만 날린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공급이 늘더라도 분양가가 받쳐 주지 못하면 공급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인 경우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방인 경우 분양가가 받쳐주지 못해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판단 및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시기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독주택 시가총액 조회 방법 질문드립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건축물 가격만 조회하려면위택스 시가표준액에서 조회하는것이 맞나요 ??위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열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건물 가격만 조회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서비스가 맞습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은 세금 부과기준 확인용이라 건물 단독 가격조회에 적합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버팀목 전환만 가능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만 한다네요.한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임대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어서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기에 연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지극히 제 의견이예요)2개월 기간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연장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는 게 나을까요..?(이런 특약도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로 받아주는지?)아니면약 58일정도 연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 현재 58일 정도 연체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계약을 연장한 후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부담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간임대 아파트 이 정도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임대사업자(개인)의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으나 복합적인 하자가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이정도면 중대한 하자로 구청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현재 상태에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가 우선입니다. 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했어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