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부동산 중계료가 이게 맞는건가요?
원룸 500/56 관리비 포함 68인데 부동산중계료가 55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찾아보니 22만원 정도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가 최대 한도인데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500/56일 경우 0.9% 하게 되면 최대요율 549,000(vat별도)가 나오게 됩니다.
원룸을 0.9%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수수료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질문하신 조건을 대입하면 6100만원이 되며 이 구간의 법정 수수료 요율은 0.4% 이므로 정당한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 별도 42만 4천원입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혹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했거나 임의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동산이 부가세 일반과세자 하더라도 최대 26만 84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법정 요일 0.4%를 적용하면 부가세 포함 26만원인데 왜 55만원이 나왔는지 근거를 물어보시고 만약 컨설팅비 등 다른 명목으을 붙이더라도 법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반드시 계산 결과를 보여주며 금액 조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6만원인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100만원으로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24만4천원이 나오므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인 원룸 1채만에 대한 계약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라면 0.9%가 적용되어 54만9천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6만원
환산보증금 = 500 + (56 × 100)
500 + 5,600 = 6,100만원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법정 상한요율은 0.4% 이내입니다
6,100만원 × 0.4% = 244,000원 (약 24만4천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약 24만원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기준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500/56 조건이라면 법정 상한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5만원이 과도하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재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 수수료보다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위 상황에는 중개수수료 최대 3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 하는 듯 보이니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 중개보수 계산 방법 (월세 기준)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질문자 사례: 500만 원(보증금) + 5,600만 원(월세 56만 원 × 100) = 6,100만 원
- 적용 요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0.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산: 6,100만 원 × 0.004 = 244,000원 (부가세 별도)
어떤 방식이든 55만 원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2. 실질적 대응 방법
- 법정 요율 근거 요청: "공인중개사법상 상한요율 0.4% 적용 시 24만 4천 원인데 55만 원 청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 부가세 확인: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 '간이과세자'면 3% 정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55만 원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 신고 예고: 이미 수수료를 다 냈다면 영수증을 챙기고,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 의사를 밝히세요.
원룸 500/56 관리비 포함 68인데 부동산중계료가 55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찾아보니 22만원 정도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 우선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건축물 용도가 뭣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건축물 용도가 비주거용 건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일반적인 주택 요율을 적용하면 20만 원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은 주택 외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 0.9%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네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시는 만큼 주택 요율 수준으로 협의를 요청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500만원 + (56만원 X 100)= 6100만원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임대차 요율 0.4%를 곱하면 244,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더해 268,400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55만원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리비 등을 월세에 포함해서 계산하려 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비는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 방법입니다. 혹시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업무용)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요율잉 0.9%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약 54만원 정도로 법정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인지 확인학시고 중개사에게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로는 24만원인데 왜 55만원인지 상세 내역을 달라 하시고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내셨다면 구청에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