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진짜로웃는갓김치

진짜로웃는갓김치

원룸 부동산 중계료가 이게 맞는건가요?

원룸 500/56 관리비 포함 68인데 부동산중계료가 55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찾아보니 22만원 정도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금액의 0.4% 가 최대 한도인데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500/56일 경우 0.9% 하게 되면 최대요율 549,000(vat별도)가 나오게 됩니다.

    원룸을 0.9%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수수료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질문하신 조건을 대입하면 6100만원이 되며 이 구간의 법정 수수료 요율은 0.4% 이므로 정당한 중개 수수료는 수수료 별도 42만 4천원입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혹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산했거나 임의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부동산이 부가세 일반과세자 하더라도 최대 26만 84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법정 요일 0.4%를 적용하면 부가세 포함 26만원인데 왜 55만원이 나왔는지 근거를 물어보시고 만약 컨설팅비 등 다른 명목으을 붙이더라도 법정 한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반드시 계산 결과를 보여주며 금액 조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6만원인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100만원으로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24만4천원이 나오므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인 원룸 1채만에 대한 계약이라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라면 0.9%가 적용되어 54만9천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6만원

    환산보증금 = 500 + (56 × 100)

    500 + 5,600 = 6,100만원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법정 상한요율은 0.4% 이내입니다

    6,100만원 × 0.4% = 244,000원 (약 24만4천원)에 부가세별도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약 24만원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부동산수수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 기준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되며, 500/56 조건이라면 법정 상한 범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5만원이 과도하다면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재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 수수료보다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위 상황에는 중개수수료 최대 3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 하는 듯 보이니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 중개보수 계산 방법 (월세 기준)

    주택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질문자 사례: 500만 원(보증금) + 5,600만 원(월세 56만 원 × 100) = 6,100만 원

    - 적용 요율: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최대 0.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산: 6,100만 원 × 0.004 = 244,000원 (부가세 별도)

    어떤 방식이든 55만 원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2. 실질적 대응 방법

    - 법정 요율 근거 요청: "공인중개사법상 상한요율 0.4% 적용 시 24만 4천 원인데 55만 원 청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 부가세 확인: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 '간이과세자'면 3% 정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55만 원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 신고 예고: 이미 수수료를 다 냈다면 영수증을 챙기고,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 제기 의사를 밝히세요.

  • 원룸 500/56 관리비 포함 68인데 부동산중계료가 55만원이 나올 수 있나요? 찾아보니 22만원 정도라고 하여서 질문합니다.

    ===> 우선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건축물 용도가 뭣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건축물 용도가 비주거용 건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일반적인 주택 요율을 적용하면 20만 원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은 주택 외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 0.9%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네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시는 만큼 주택 요율 수준으로 협의를 요청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500만원 + (56만원 X 100)= 6100만원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임대차 요율 0.4%를 곱하면 244,000원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10%를 더해 268,400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55만원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관리비 등을 월세에 포함해서 계산하려 했을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비는 중개보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꼼수 방법입니다. 혹시 주택이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업무용)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요율잉 0.9%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약 54만원 정도로 법정 최고치에 해당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인지 확인학시고 중개사에게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로는 24만원인데 왜 55만원인지 상세 내역을 달라 하시고 법정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내셨다면 구청에 신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