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순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상황에서 19일날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정된 근저당보다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2. 이번에 새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는 보증금 증액분 1,100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존에 받은 2.2억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기존에 있던 2.2억원은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3.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당일에 바로 처리가 될까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은행에 방문예정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막바로 처리 가능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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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잘못했다가는 소중한 돈을 못받을 수 있기에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전 근저당 외에 살펴볼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갑구에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세금체납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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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보상과 보상시점이 궁금합니다
1.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나요?2. 보상 시점은 대략 언제쯤인가요?특히 2번이 궁금합니다=>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진행방법 중 한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 대상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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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매도 시 분양 사무소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말씀하신건 다음과 같습니다.예를들어 집값이 3억인 경우 매수인에게 3억 1만원에 팔고 나머지 천만원은 저희가 분양사무소측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되지만 분양사무소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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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방 세대분리 질문
어머니 명의로 월세방을 계약하고 그 방에 제가 살고있는 상태에 세대분리가 하고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24세에 미혼이지만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수 있다면 현 상태에서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월세방이 별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나누어 있지 않는다면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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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신청으로 인한 전입신고 미이행
1.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단독명의로 진행하였으나 부부 중 한명 (명의자 아닌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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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2주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지분(가족과 함께 거주중)으로 시세 대비 1억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지역 비규제지역 시세 3억정도의 집을 갭끼고 매매하려고 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규제강화, 보유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등 규제 강화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세금과 정책관련 고견을 듣고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 토허제, 양도소득제 중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이고, 공시가격이 크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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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비 부담 느끼시나요?
최근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할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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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폭등할거라는 말들이 잇던데여?
올해 집살 게획이고 고민중인데여 월세가 폭등할거라는 얘기가 잇던데 그게 어떤이유태문에 그런것인지 집사려면 더서둘러야대는거신지 궁금해여?===> 우선적으로 토허제 등으로 실거주자 만 입주를 할 수 있고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불허가 되는 만큼 임대차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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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가계약걸어놓은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러가야하는데 매도인,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가 각각 뭐가있을까요?==> 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신분증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잔금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만큼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1. 매도인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변 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하고2. 매수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합니다.매도인이 제2금융권에 대출이 아주많고, 근저당설정이 2개되어있고 질권까지 잡혀있는데 집도 공실상태이고.. 잘못하면 사기당할까 겁나네요부동산에서 매도자가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상을 갖고온다해서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도 요청해놓은상태인데이렇게 조금 불안한경우매도자에게 어떤 서류를 반드시 받고,그리고 특약은 어떤걸 넣어야할까요?계약금 받으면 대출을 갚겠다했다고해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인 경우 가급적 거래대금을 부동산 입회하에 기존 근저당 말소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잔금일자를 빨리 잡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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