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면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희는 무려 세 자녀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혹시 이런 세 자녀 가족인 경우에 나라에서 제공되는부동산 관련 혜택들이 있을까요?세제 혜택이나 집 구매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다자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시 이자감면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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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하락의 지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얼마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더니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반등할 기미가 안보이는 거 같은데 지금 부동산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하락원인은 다양합니다.1.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도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2. 금리인상 등 내수 경기악화로 금융비용이 증가되어 매수세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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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한때 월세도 하고 싶은데 제가 지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연말정산받기 위해서 "게약자 및 입금자 명의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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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연락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계약 해지시 전화로 임대인과 연락해도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연락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후속임차인 들어올때까지 몇달 더 있어야된다고하면 할말이 없을까 해서요..==>임대인에게 전화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녹취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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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하기하였다가 취소를 하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게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 중개 보수도 계약종료일자 기준, 또는 사전에 협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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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건물로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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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한 후 다른 은행에도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택 잔금일이 얼마 남지않아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A, B 두개 은행에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시에 대출심사 가능하지만 대출은 동시 두군데 진행이 불합니다. 심사 자체 만으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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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연세계약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연세 방식 그 중에서 초기에 선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한다면, 표준계약서 대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할지==> 연세계약으로 진행가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특약조건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2. 월세 새액공제도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1번 계약과정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하는게 괜찮을까요?==>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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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증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 27일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대항력이 상실된다면 채권으로 남아 있어 전입신고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권리 유지상태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별 탈 없이 만료기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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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저는 이부분을 갱신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하지 않는 것인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제가 지난 3월초 중도 퇴거를집주인께 문자로 보냈습니다.그렇다면 6월 초 이사 할때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게약종료일자가 되어야 합니다.갱신청구 3개월 통보로 볼수 있나요?부동산에서는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갱신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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