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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숲새63
진기한숲새63

sh 거주중에 청약당첨, 혹시 퇴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s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퇴거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대충 알고있는 부분이 재계약시 기준 자산 초과면 퇴거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전매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 없고 이러한 조건의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분양권을 어디에서 거래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은 해당 지역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시면 그 부동산에 살려고 하는 예정 매도자들이 있을 경우

    분양권 전매 및 프리미엄을 협상하여 거래가 됩니다.

  • 분양권이 당첨이 되어서 이분양권이 전매제한,실거주의무기간이 없다면 분양권으로 그지역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아파트 분양권을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근처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면 광고를 보고 찾아옵니다

    매도할 계획이 있으면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분양권은 해당아파트인근 부동산에서 취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인근부동산과 해당지역 분양권전문부동산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sh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퇴거조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일단 대충 알고있는 부분이 재계약시 기준 자산 초과면 퇴거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전매제한 없고 실거주 의무 없고 이러한 조건의 청약이 당첨되서 분양권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분양권을 어디에서 거래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분양권 매도는 재개발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매도를 의뢰하시면 고민사항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