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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소188
신중한소188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재개발 관련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주탹수이 포함이 된다면 대출은 어떤 상품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토지도 건물도 없는 상태이므로 말 그대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가지는 무형의 권리만 구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거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보유수에 따라 대출 한도 및 이율은 다 다르니 금융권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한도와 이자를 알 수 있습니다.

  • 분양권은 아직 완공된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 취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향후 주택을 가지게 될 권리이므로 1주택으로 봅니다.

  • 2020년 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분양사에서 일괄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대출이 될겁니다

    그곳에서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 관련 분양권을 갖고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주탹수이 포함이 된다면 대출은 어떤 상품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