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파트 구매 시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1안지금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한도인 6억에 맞춰 1.8억 현금 + 4.2억 대출로 6억 짜리 집을 사는게 맞나요?주변에서 다들 좋은 기회라고, 살 수 있을때 사라네요.3억 모두 주식에 있는데, 다 팔고 자산의 거의 70% 를 모두 아파트를 사는데에 쓰는게 마음에 걸립니다.#2안반면, 현재 제 연 순수익이 세후 2억이면,투자와 함께 2년반정도 후에 자산을 10억 정도 모을 수 있다고 보는데,그때 현금 5억 + 6억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로 10억 초반대의 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요..(나머지 5억은 리스크 헷지 자산으로 두고요)#3안추가적인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구입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구입시 주담대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 금융비용 부담에 문제가 없다면 상기 1안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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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 일부 받을 수 있나요? + 추가 질문 1개
1.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급하게 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집 보증금 300만원 중 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입주 8개월차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정중히 부탁드려야 하는 사항이고 이 분이 거절하는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2. 첫 입주날이 5/25일인데 계약금 포함하여 첫달(5월달) 월세 45만원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5월달에 실거주 기간 5일을 제외한 25일 분의 월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선 지급된 금액이 많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월세 입금시기가 선불로 보입니다. 선불인 경우 환수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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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던데 이런데는 어떻게 유지가 되는건가여?
지식산업 센터가 좀 많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이거 한두자리만 빈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비어버린 게 상당히 많던데소유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일텐데,그런곳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유지관리비와 세금이 나오는지손해가 지속되면 파산 신청이 되든 경매로 넘어갈것 같은데유지하는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과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장점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대상인지 궁금해여?===> 지산의 단점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면 관리비, 세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손실이 커지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으로 세제, 규제측면에서 유리하고 분양가가 저렴해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과잉과 경기 침체로 위험이 크지만 금리인하와 경기 회복시 장기적으로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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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약 관련 질문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비배우자가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으로 신청하여 거주중입니다신혼부부로 신청을 한뒤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중이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가능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1.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 : 무주택 요건과 1세대 1주택규정 때문에 중복계약으로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있고2. 가능한 경우 :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이므로 기존 게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면 신혼부부 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상기 1, 2번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모집공고문과 해당 단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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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권 대해 질문드려요
임대차 계약내용엔 분양전환권 없음 이라고 써있는데 제1조 1번에 분양전환권을 제시한다 써있는데요 나중에 딴말하는거아니겠죠?? 우선분양권 으로 생각해도되나요?===> 계약서에 분양권 전환없음이 명시되었다면 제1조의 문구 만으로 우선 반양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건은 모집공고문,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분양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반드시 계약서와 공고문을 법률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함깨 재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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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죠오나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부담, 소비 회복, 부동산 시장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내려갈 때 어떤 부문부터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 금리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비용이 감소하게 되서 소비,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되게 됩니다. 부동산시장은 거래증가로 가격 상승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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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실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상태인데요 그리고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걸었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대통령실은 정책이 시장에 파급효과를 우려하거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확대, 세재 조정, 대출 규제 등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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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신청시 신청서 작성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살고있는지역 청년주택모집해서 신청하려고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서류 끝에 어떤페이지는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페이지는 (인)이라고 되어있어서 도장을 찍으려고하는데 당첨되면 인감만들려고 아직 인감등록을 안했거든요. 그냥 도장 찍으려고하는데 만약에 당첨되면 신청서에 찍었던 도장말고 계약할때는 새로 만들어서 인감으로 등록한 도장을 찍어도되나요?==>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도장으로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도장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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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안가리는 동간 거리
아파트 앞동의 높이가 45미터인 경우 뒷동 1층 햇볕이 가리지 않는 동간 거리는 동지 기준으로 얼마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동 높이기 45미터일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뒷동 1층에 햇볕에 들어오려면 두 동 사이는 최소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핵심은 해의 고도각에 따라 판단합니다1. 정오 12시 기준 : 82미터 이상 이격이 필요2. 오후 2시 근처 : 140미터이 이격이 필요한 이를 고려하여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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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이번에 본가로 들어가 세대가 다시합치게 되었습니다일단 부모님이 계신데 재혼가정입니다그리고 두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두분 공동명의입니다두분다 60세는 넘었는데 제가 들어가게 되면 무주택자 자격이 되나요? 두분 다 친부모임이라면 무주택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이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고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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